[과거사청산위][성명] 풍성호, 건설호 동해안 납북귀환어부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_20220710

2022-07-10 64

[성명] 풍성호, 건설호 동해안 납북귀환어부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22. 6. 16. 1969년 납북귀환어부인 풍성호, 건설호 선원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청구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춘천지방법원 2022. 6. 16. 자 속초지원 2022재고단 20, 21 결정). 풍성호, 건설호의 납북귀환어부들이 반공법위반 등으로 처벌된 지 약 53년 만에 재심이 개시된 것이다.

2. 재심이 개시된 사건은 2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2기 진화위’)가 2022. 2. 8. 조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납북귀환어부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이다. 2기 진화위는 위 결정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과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3. 그러나 국가는 2기 진화위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피해자들의 사건이 재심개시결정에 이를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진실규명결정 이후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 결국 법원에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했어야 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지 약 4개월이 지나서야 어렵게 재심개시결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제36조는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할 법무부는 2기 진화위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책임회피식 답변으로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검찰 또한 형사소송법상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명백한 책임이 재심청구를 한 피해자들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만 협소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5. 한편 정부는 2기 진화위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기 진화위는 결정의 권고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행안부 및 관련 부처에 고지하고, 권고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내, 외부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각 부처는 책임감을 가지고 권고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행안부는 이행의 점검과 관리 주무 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현재 미비한 2기 진화위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법령 등을 정비하여 후속조치가 각 부처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 2기 진화위는 현재 납북귀환어부 983명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추가로 2기 진화위의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재와 같이 개별 피해자가 스스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며 과거사정리법의 취지 역시 몰각시키는 것이다.

7. 먼저 정부는 과거 해당 조작사건의 주된 책임자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진실규명결정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겸허히 사죄하고 각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이 해당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법원은 해당 재심 절차가 수십년간 억울하게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첫 단추라는 점을 명심하고 불필요한 절차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사법적 구제수단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과거사정리법이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개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해당 사안에 대한 개별 입법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8. 우리 위원회는 2기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개인들의 인권을 잔혹하게 유린한 잘못에 대한 반성은 커녕, 구태를 벗지 못하고 절차만 운운하는 국가의 권위주의에 깊은 한숨을 금할 길 없다. 우리 위원회는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국가폭력을 인정한 2기 진화위의 진실규명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그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 및 명예회복, 정당한 배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성명] 풍성호, 건설호 동해안 납북귀환어부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_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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