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여 매 년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 12. 6.(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올 해로 21번째 인권보고대회가 진행되어, ‘집중조명 – 주거권 현실과 정책적 대안’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집중조명. 주거권 : 현실과 정책적 대안
사회. 김소리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제 1. 한국의 사회주택 : 제3섹터 주택공급의 겨울나기 / 최경호 소장 (주거중립성연구소)
발제 2.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주거정책 방향 – 공공택지, 공공주택, 민간임대차 정책을 중심으로 /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제 3. 저소득층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 /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발제 4. 지방소멸과 국토균형발전방안 / 김태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소리: 안녕하세요? 오늘 집중조명 코너 사회를 맡은 민변 김소리 변호사입니다.
주거 정책은 뜨거운 이슈지만 요즘은 주거 불안이 보편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주제가 관심이 갑니다. 원래는 주도권 현실을 검토하고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이런 순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늘 사회주택 관련 발제를 맡아주신 최경호 소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먼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먼저 최경호 소장님께서 사회주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제 1. 한국의 사회주택 : 제3섹터 주택공급의 겨울나기 / 최경호 소장 (주거중립성연구소)
–최경호: 최경호입니다. 순서를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가피하게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처작주는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주인공처럼 살아라는 뜻인데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누구나 주인처럼 살자는 의미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연구소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발제는 제목의 부제로 공공사회의 시장협력으로 주거권 실현이라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동그라미 3개가 자주 등장할 것 같습니다.
주거권, 인권 차원에서의 주거권, 어떤 작은 하나의 벽돌로써 해법이 될 수 있는 사회주택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는 대략 사회주택의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국내 사례를 빨리 보여드리고요. 현 시대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시장님과의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한 장에 최대한 많은 것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 운영하는 주택이라는 어떤 법적 정의로써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징은 공급하고 운영 주체가 일치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주거서비스의 제공이나 성실한 운영 관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꼭 사회주택이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현재 사회주택이 이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사회주택이라는 용어와 제도는 서울시 조례에서 이야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확산 중에 있고요.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주체 범위를 세 가지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인데요. 지자체별로 여기에 추가해서 지자체 상황에 맞는 참여 주체들을 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경제 주체라고 했을 때 정의하고 실체가 명실상부하지 않은 점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꼭 사회적 경제 주체로만 제한할 필요 없이 결과의 공공성을 강력하게 규현하도록 규제를 혹은 감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시장 경제를 구축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반대하는 분이 법사위에 한 분 있어서 끝내 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 5000호 정도가 서울 중심으로 아무래도 주거 문제가 심각한 곳이 수도권이다 보니까 서울 중심으로 공급됐고 서울 안에서도 1인 가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사회주택에 대한 정의나 명칭이 매우 다양한데요.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만 공적보호주택이라는 법적 용어를 쓰기도 하고 정의도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여기서 다 같이 보자는 건 아닌데 공공성이 무엇이냐 임대료 규제를 지키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보면 공공주택이나 사회주택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해외는 공공주택이 사회주택 개념 속에 포괄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우리나라는 공기업의 공공주택이 먼저 있던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주체가 나중에 성장하다 보니 조금은 별도의 개념으로 법쪽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경우는 공급 주체와 더불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느냐도 정의에 담아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사회 개념에 대해서 낯선 분들도 계실 거고 사회적 경제 주체가 뭔가 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크게 보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등 자활 기업 등을 사회적 경제 주체라고 제도적으로는 정의합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보면 페스토프 복지 개념에서 국가와 공동체 시장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국가와 나머지를 가르는 기준은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인데 우리나라는 시장만 생각했던 경향이 있죠.
사실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가 일제강점기 같은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발전하면 한국식 사회주택이 공급하고 있을 거란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영리를 추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데 이를 주택에 정의해봤을 때 공공과 사회의 시장 영역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사회 주택이라고 저는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계적으로 3분의 1씩 균형을 맞춰서 역할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경증이 달라질 수 있고 주택을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급 단계에서 역할별로 분류하면 5,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통점은 운영 관리를 사회적 경제 주체가 한다는 것이고 현재는 4번, 5번에 해당하는 토지임대주택 위주로 가 있고 최근은 3번에 해당하는 매입약정형, 민간 투자 사업의 개념으로 보면 BTO 봉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공급 비용을 초기에 완공 직후에 공공이 건물을 사 주고 다시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것을 통해서 자금 흐름을 개선시키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리츠 방식이 왼쪽 아래 색깔이 섞여 있는 그림인데요. 돈이 섞은 채로 토지와 건물 지분을 공유할 수 있고 아니면 가운데 그림처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경제는 사회적 주체가 소유하는 여러 가지 유형 그리고 적용되는 법제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국내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있는 달팽이 집이라는 그림이고 빈집을 리모델링한 사례입니다. 서울시 토지임대부 주택입니다. 흔히 보는 다세대 주택하고 비슷한 유형이 많고 이런 모습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랑 결합해서 차량 소유가 비중이 적은 사회주택 입주자들을 위해 배려한 모습입니다. 이런 공용 공간에 각종 커뮤니티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주택도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바닥과 단 차이가 없도록 해서 휠체어가 쉽게 다니고 이 경우는 대한민국 목조 건축 대전 최우수상도 받았고요.
청년들의 창업공간하고도 연결시키고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주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리모델링한 사례인데요. 이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최저주거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면적, 그러니까 공간은 7제곱미터지만 1인당 공간은 최저주거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바꿔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주거비가, 임대료가 전보다 올라가는 문제는 있습니다.
전보다 좋은 집으로 만들었으니 비용이 더 들어가는 면은 있는데 이거를 사업자가 다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이 주거보조비 지급으로 확대할 것인지 하나의 숙제인데 주거보조비는 돈을 들여서 지급하면 되는데 문화적인 이유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2, 30대 청년 위주의 쉐어하우스에 50대는 잘 못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빈집 살리기가 있었는데 빈집이 된 이유가 집만 오래돼서가 아니라 동네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뉴타운 해제지역 그런 경우는 가격만 낮춘다고 해서 입주자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공실률이 높았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가 이 집단들의 경우 이번 생애 내가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하구나 하는 자의 반, 타의 반 자기 집 소유를 포기하게 되면서 굳이 마을버스 타고 15분 걸어가서 임대료 싸게 살겠다고 하는 것보다 치안이 안 좋은 곳에 살겠다고 하는 수요가 있는 것이죠. 빈집 사업자 중에서는 공실률 때문에 흐름이 안 좋아지자 보증금을 올리고 돌려막기를 하다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를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인수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님이 사회적 경제 주체가 불안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니츠 방식을 도입해서 건물 규모도 커지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대치동에 있는 사회적 주체가 되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다양한 공급주택을 도심 곳곳에 공급하고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죠.
기숙사는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 오스트리아는 사회주택과 공공주택이 섞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공기업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섞여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주로 사회적 기업 위주인데요.
그래서 이런 큰 건물은 사회적 기업이 하고 공동체 느낌이 나는 곳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모습이고요. 1920년대부터 많이 지었습니다.
덴마크는 제일 다양하지는 않지만 특이한 것은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 중심인데 협동조합이 많다 보니 여기서는 소유와 임대 이분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조합원으로 집을 소유하면서 돈을 내면서 사는 거라 임대주택, 자가주택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자기가 죽으면 가족에게 입주권이 상속되기도 하고 서브 렌트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에 신경 쓴 모습이고요.
하나 소개를 하자면 여기 자기네 미션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양질의 집을 최대한 많은 모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일을 하는 게 목표라는 내용이 자기 소개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서울에 생겨서 일을 할 때 어떤 공무원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는 30년 동안 공직에 있었는데 돈 안 벌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더라.
제가 이런 것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생겨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건강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잘 공공과 사회가 역할을 나눠 맡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례를 통틀어 보면 사회주택이 많은 나라 순서대로 보면 자가 소유율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급 생태계가 매우 다양한데 이 점은 공기업 혼자 할 때보다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와 비영리 임대 사이의 가요 역할이 많아져서 어떤 그런 수평적 대중복지를 실현하기 편하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복지국가들이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로 사는 동안 마음 편하게 살기 때문에 복지국가다.
그런 나라가 자기집을 마련할 때도 치열한 경쟁이 없기 때문에 치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기존 택지개발촉진법 체제에 따라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포디스트 방식이 주택에서 적용됐다면 앞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고 소량 다품종 방식의 공급과 소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 단계가 점점 중요해집니다. 이런 경우도 운영 주체가 중요한데 공공 혼자서 하는 것보다 공공은 플랫폼 역할을 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운영도 사회적 경제 주체가 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들에게 참여의 폭을 늘려서 장터 공간, 작업실 공간 이런 곳을 입주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떤 최종 소비자 혹은 국민, 혹은 풀뿌리가 스스로 자기의 요구를 실현해가는 이런 것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가 문화, 주민 역량도 강화하고 사회주택은 운영 주체가 다른 주택보다 공급 주체가 주민들 사이의 거래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장점이 있는데요. 기후위기 대응에도 좋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을 할 경우 탄소중립적인 집을 지을 경우 건설비가 처음에 비싸지고 운영 단계 에너지 절약으로 나가게 되는데 기존 건설과 운영이 분리된 상황에서는 초기에 비싼 돈을 들여서 짓고 나중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하지라든가 내가 탄소중립적인 건물인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겠죠.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데 통합돼 있을 경우는 이런 문제가 적어지고 이것은 재생에너지도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해소하는 구조기 때문에 사회주택이 만들어낸 금융 구조하고 친화적입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와 앞으로 저층 주거지 이것을 아파트로 바꿀 수 없는 저층 주거지가 대한민국에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 대해서 역할도 하고 저 사진은 실제 장면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못 하게 되고 마을에서 하니까 베란다에 나와서 모두 축하해주는 협동조합 주택의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대장동의 교훈이기도 한데 돈바구니를 가지고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냐가 아니라 다양한 좋은 뜻을 가진 기금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징검다리다, 격차가 해소된 사회에서는 주거 징검다리가 있으면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현대 국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운영 주체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은 유럽에 비해서 사회적 경제 주체가 약하고 하지만 저는 사회가 주택을 만들고 주택이 그런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주택이 촉발하는 시세차익을 요구하지 않는 공급 구조, 운영 체계가 합쳐져 있는 거버넌스 이런 것이 좋은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30초, 제가 오세훈 유튜브를 표절을 해봤습니다. 어디 도망가려고 하길래 도망은 누가 가냐 하고 했는데요.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내리면 될 것이지 조치를 안 내리고 유튜브만 만들고 이런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1100억 원 썼는데 그것으로 주택도시기금 합쳐서 산 땅의 가치가 60% 상승했습니다. 구구절절 하도 많아서 이게 조언을 구해보니까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으로 하기 어렵다고 하던데요. 명예훼손으로 특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주택에 이사장이 심사에 참여하면서 이해충돌이 있었다는데 사실이 아니고 출자금으로 내는 돈을 보증금으로 처리고 운영비는 관리비로 탈퇴할 때는 언제든지 다 돌려주는 출자금인데 나랏돈으로 분탕질을 누가 치냐라고 물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리: 많은 내용을 이렇게 빠르게 이야기해주셔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회주택이 어떤 의미인지 또 해외, 국내 사례까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최근 오세훈 시장과의 논란까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고요.
다음으로는 주거세입자의 주거 불안 문제해결기 위해서 이강훈 변호사님이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는 10분에서 15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제 2.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주거정책 방향 – 공공택지, 공공주택, 민간임대차 정책을 중심으로 /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강훈: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주택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주거정책방향인데요. 이게 뭐 굉장히 넓습니다, 분야가. 그래서 제가 좀 포커싱하는 건 공공택지랑 공공주택 그다음에 민간임대차 정책, 이것만 해도 넓어서 오늘 오후에 나른한 시간에, 식사하시고 조금 졸린 시간이신데 이걸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일단 시작을 해 보면.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민변에 있는 분들은 정치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말을 제가 하면 저기 동그라미가 있는, 지금 표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 왼쪽 건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올라가던 시기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최근 2년간 집값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최근 2년간 문재인 정부에서의 집값 급등세가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더 심하다, 이걸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그냥 실거래가 지수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지수를 그래프로 표시한 건데 이걸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런 걸 직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정권 재창출 성공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죠.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여러분이 피부로 다 느끼는 거지만 수치적으로 이렇게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가 16년부터 21년까지 대략 16년 12월부터 21년 8월까지 해 보니까 92.3%, 상승률이 거의 2배 상승한 거거든요.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 보면.
이렇게 상승하니 이건 무슨 소득의 증가로 집값 상승을 따라잡겠습니까? 이 시기에 또 거래량도 굉장히 급증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19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연립주택도 마찬가지인데 연립주택도 실거래가가 최근에 한 2년간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주택구매력 지수라는 건데요. 여기 숫자가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100 이상이면 집을 살 수 있다. 100 이하면 집을 살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자기 소득의 25%를 사용해서 집을 사는 데 지불할 능력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0 이하가 되는 거죠. 서울은 굉장히 낮습니다, 숫자가.
소득 중위 가구가 소득을 이렇게 쭉 일렬로 늘어놓고 딱 중간에 있는 그 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무주택일 경우가 많겠죠? 그 가구가 집을 서울에서는 사기 어렵다. 아파트는 사기 어렵다. 연립주택은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낡은 연립 다세대 주택 같은 건 살 수도 있겠으나 아파트 같은 건 사기 어렵고 역시 수도권에서도 사기 어렵다.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어쨌든 공동주택,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전체 주택의 60%가 넘어가고 최근에 짓는 주택들은 거의 공동 주택이기 때문에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주거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월세 시장 관련된 부분도 여기 한국도시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도 있는데 이건 일단 한국부동산원에서 분석한 자료만 가지고 봐도 최근 한 2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같이 따라올라가는, 전세가도 따라 올라가고 월세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월세가 좀 안정돼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월세도.
여기는 실거래가 지수를 표현한 거고요. 월세, 연립다세대 월세. 대체로 추세들은 다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전월세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데 유럽은 어떻냐. 유럽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올라가는 속도나 이런 건 우리보다는 그래도 완만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쪽에서는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사실 약간 다른 게 그쪽은 월세 기준이거든요. 월세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대출로 해결이 안 되고 돈을 매달 내야 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압박이 심합니다. 그쪽도.
이게 뭐 여유 있다, 이런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주택 부문의 자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최근 2, 3년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굉장히 심했다는 걸 표하고 비교해 보면, 기울기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택 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뭐냐.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공급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냐. 왜냐하면 최근에 정부가 2018년부터 신도시를 짓겠다고 하고 몇십만 호, 몇백만 호, 120몇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쾅쾅 발표를 하니까 이게 주택이 모자라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제가 실제 공급량을 비교해 보니까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급을 많이 했는데 주택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왜 모자라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서울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몰려들어서 이렇게 된 거냐. 물론 어느 정도 인구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 유입을 따라잡을 정도의 주택은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왜 모자랄까? 그게 문제인 거죠.
주택이 없던 수요가 어디선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로 이런 게 폭증했는가 생각을 해 보면 금융 완화하고 장기 저금리로 대출 받기 쉽게 해줬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세제 강화나 투기 억제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겉으로 표방하는 건 투기 방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종부세, 이런 거를 해서 굉장히 개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 정도로 그게 투기를 억제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렇게 표방한 총수요 억제를 일반인들이 믿지 않으면서 저거로 억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니까 막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다시 전통적인 주택 공급 정책으로 확 돌아서면서 그때부터 정부는 신뢰를 상실한 겁니다. 신뢰를 상실하니까 그다음에는 각자도생해야 하는 거죠. 각자도생해야 하니까 집을 막 우르르 패닉 상태가 되면서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출 받으면서 어떻게든 집을 사야지, 이 기회에 못 사면 우리는 영영 못 사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미래의 집을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사도 될 수요가 현재 상태에서 집을 사겠다고 달려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자라게 된 거죠. 그만큼의 집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 급해진 2, 30대의 수요. 그다음에 또 대기하고 있던 다른 수요들이 같이 가면서. 그때 그 시기에 발맞춰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주면서 세금 많이 안 하는 그런 정책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다주택자들도 더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자라게 된 것이다.
공공 부문이 또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이 이걸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만큼, 패닉 상태가 되지 않을 만큼 재고가 있으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770만 가구, 임차 가구가 그 정도 되는데 한 21% 정도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언제 기회가 돌아올지 알 수가 없어요. 주택을 신청해놓고 기다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신도시를 짓겠다고 하겠다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우선 이 세입자의 주거 불안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는 원칙들을 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총수요 억제 정책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주택공급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결코 싼 주택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비싼 주택을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부동산 대출을 좀 더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토지 주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출이 최근 몇 개월 동안 정부가 급한 불이 나서 굉장히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대출이 늘어나니까 급해졌어요.
급해져서 막 억제하기 시작했잖아요. 올해 하반기에. 강하게 억제하기 시작했는데 이러니까 조금 잡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강도를 그 전부터 실시했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못 한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한도에서 대출하는 원칙. 우리가 DSR이라고 하는데 그걸 조기에 도입해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부분하고 주택 구입과 관련해서 보유에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는 주택을 자꾸 사들이려는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실효세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토지정부세, 이것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토지 초과이득세법 부활을 통해서 개발이익 환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주택을 사고 파는 데 이익이 되면 결국 토지와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투기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원인은 어느 정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 방식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신도시의 공공택지와 관련돼서, 신도시 지금 조성한다고 하는데 수십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전청약 이런 거 가격 같은 걸 관심 있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좋은 데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중위 소득에 있는 가구가 그걸 사기가 어려워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소득 예를 들어서 100%부터 0%까지 놓고 보면 상위 한 30% 정도는 되어야 사는 데 부담이 덜한 그런 수준의 가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비싼데 이렇게 해서는 공공택지를 공급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참여연대에서 계속 이번에 시리즈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그리고 민간에게서도 차익으로 그게 또 투기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토지 공급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에 매각해서 건설사들이 민간 주택을 짓는 그런 방식으로 공급하는. 그걸 지속하면 계속 토지, 주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그 부분을 이참에 좀 바꾸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 이익이 좀 더 적게 발생하는, 부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으로 나가자. 그렇게 하려면 토지를 조성해서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 팔았던 게 너무 줄어들면 또 민간에서 주택 수요가 있는데 굉장히 그거 공급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를 보이냐 하면 한 80%에서 70% 정도 차이로 민간 공급이 줄어들고 그만큼은 공공주택이 채우는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하려는 주택을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공급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표를 보여드리면 계속 그동안 택지를 매각해왔던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택지를 매년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LH가 조성하는 금액이 연간 한 5조에서 6조 정도 돼요. 그 정도의 돈을 공공에서 그걸 대주면 LH가 그걸 팔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팔지 않고 그걸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더 확대할 수 있다.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기 위한 주택을 짓는 데 지원하는 돈은 더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 정도가 발생한다, 그래서 실제 이게 가능하고 그건 정부의 의지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현재 2019년 기준으로 해서 한 110만 호 정도 되는데 이걸 2030년까지 250만 호 정도 늘러주면 30% 조금 넘는 수준의 임차 가구들이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그다음에 민간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아,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에 분양 주택도 공공에 환매하는 조건으로 하는 분양 주택 한 30%, 전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한 30% 이상을 그렇게 공급하는 것이 장래에도 계속 공공택지를 조성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토지임대나 기타 환매, 이익 공영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환매조건부로 운영하면 실제 전세를 좀 대체하는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이런 정책들을 펴나가는 게 좋다. 한두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민간 임대차 정책을 안정화를 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고 해서 민간 임대차가 안정되지 않았잖아요. 그건 주택 임대가 급증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했다고 해서 충분히 그걸 억제를 못 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하는 거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 그런 법제를 가지고 있는 독일 베를린도 주택이 모자라서 굉장히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년에 한번 유럽기행을 하면서 그 원인을 물어봤는데 주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쪽은 사회주택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사회주택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베를린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런 충분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만 개정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다만 지금 현재 여러분도 뭐 상담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약간의 흠결들이 있습니다. 실거래 관련된 갱신 거절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 개정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나가야 하고 이건 정말 우리 민변이 힘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 같은 것들을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발제하겠습니다.
–김소리: 쉽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정책적으로 나가가야 하는지 잘 설명해주신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님께서 저소득층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제 3. 저소득층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 /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제 발제, PPT가 준비되기 전에 이강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하나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 지수가 저는 좀 믿기 어렵다고 거듭 이야기를 하였는데 오래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의 통계가 이상하다는 점에서 한번 봐야 할 게 있고 그리고 이런 게 있는데 영끌이 있잖아요. 2030 영끌이 작년과 우리 사회에 굉장히 회자된 담론이었는데 사실 그전에는 청년 주택이 지역구 담론이었는데 영끌로 어느새인가 확 넘어갔는데 2020년 기준 주택 소유 통계라는 걸 통계청에서 최근에 발표했거든요? 사실 2030 영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했어요. 이강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수요를 끌고 와서 지금 집을 사면 나중에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붕괴되는 거잖아요. 지금 2030이 다 집을 사면. 그래서 2030 담론에 대해서 그게 정말일까 걱정이 됐는데 1만 5000명이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늘었고 30대는 감소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끌 담론은 과장된 거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과장된 게 있는 거고 전 세계 주택시장과 우리나라의 시장도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OECD에서 우리나라 통계를 찾을 때 우리나라 어디 있지 찾을 때 곤란할 정도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택 가격 상승이 많지 않았다는 건 사실인데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의 문제는 있습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가 10억, 20억 되고 이런 현상이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그려봤을 때는 좀 이강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
하여튼 2030 영끌 담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팩트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점과 함께 제 발제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어서요. 김태근 변호사님한테 제가 시간 안에 무조건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굉장히 많은 시간을 까먹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저소득층의 주거현실, 주거복지라는 것과 관련해서 변호사님도 많이 아실 테고, 민변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넘기면 됩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 중 하나는 주거권이 권리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거권은 권리인가? 그리고 주거권이 특히 법적 권리인가. 제가 전UN주거권특보도 이게 법적 권리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21년에 인구 절벽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지금 거래 절벽을 떠들고 있지만 사실 거래절벽은 주기가 짧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인구절벽은 시작하면 수십년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2030년으로 통계청에서 예상을 계속했다가 통계청에서 올해부터 인구 줄어든다, 이렇게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끔찍한 상황인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떤 집이 부족하냐.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96%인데 왜 96%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시원 같은 게 많아서 집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거든요. 우리 사회는 성장 위주의 도시성장 모델을 여전히 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 체제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주택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경기잖아요.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은행 금리 내릴 때마다 기자들이 물어봐요. 이거 주택 가격에 미칠 영향이 없을까요. 라고 하면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위원회의 중요한 사람들은 영향을 미칠 거 없다고 퉁치고 넘어가고 실제로는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겼냐는 거죠.
주거권보다는 훨씬 다른 게 더 중요한 사회가 여전한 게 이게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어떤 조세 정책을 펴든, 양도소득세를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해도 다음 정부에서 확 뒤집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 같이 토론을 벌이자. 사회가 토론을 벌여서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정하고 앞으로는 못 건드린다,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고민을 할 만큼 쉽지는 않다,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것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는 성장이 더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저렇게 철거민들을 싹 쓸어내는 방식의 개발을 해왔고 80년대에는 지금보다 더 잔인한 방식으로 철거를 했고 그 제도가 바뀌었냐, 아마 2009년에 용산 참사를 잘 기억하실 텐데 우리 개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난쏘공이라는 소설은 알지만 그게 현재하는지,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사회가 설마.
그런데 2009년 용산참사 백서를 서울시에서 작성하면서 우리의 개발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소설 속에서나 존재했던 철거민들이 밥 먹고 있는데, 난쟁이 가족이 밥 먹고 있는데 철거민들이 들이닥치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그게 제도가 바뀌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주거권과 관련해서 이게 권리이기 위해서는 국가는 어떤 기준을 정해놔야 하고 그것에 미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게 없다. 특히나 제가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이런 고민을 하지만 아까 주거권에 법적 권리라는 고민을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게 법제가 미비한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 같습니다. 헌법에 주거권이 명시돼 있지 않고 주거기본법에 추상적으로 명시된 수준으로 주거권이 있으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불법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불법 주택이라고 하면 그 불법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권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아마 지금 대학가 청년들이 살고 있는 집은 불법으로 쪼개기 해놔서 옆집 소리가 다 들리고 거의 가벽을 쳐놓기 때문에 고시원에 있는 청년들만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는 뭘 하고 있나. 불법이라고 하면서 뭘 하고 있나와 관련해서 주거권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주거권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세입자가 최소한의 권리는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권리를, 2년은 더 살게요라는 권리를 일단 가졌다면 정말 주거권과 관련해서 가지지 못한 권리는 살 만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거비 부담도 주거권의 구성 요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집이 살 만한가인데 사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살 만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살 만한 집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전국적으로 228만 가구, 주거 빈곤 가구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고시원으로 대표되는 곳이고요. 문제는 특히나 청년 쪽에서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계층 같은 경우에는 주거 빈곤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면 청년은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경향까지 보이고 있고요. 228만 가구 정도가 되고 고시원의 75%가 2030 청년 세대입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보시면 천장이 기울기가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제대로 설 수 없어요, 아이가 사는 집인데.
왼쪽의 사진은 천장이 낮은 옥탑방인데 저는 굉장히 특수한 사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불법 주택들이. 원래는 그냥 다락으로 써야 하는 것들을 다 저렇게 쪼개서 세입자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민간임대주택에서의 주거권 침해 사례가 너무 심하다. 이게 법인데도 이 주거권 품질 규제와 관련해서 아까 낮은 천장을 벨기에의 브뤼셀에서는 나가서 보는 거죠, 저렇게 감독관이 나가서. 아까 법적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게 강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천장이 평균 1.8m어야 하는 기준이 있고 나가서 보지 않으니까 아까 그런 집들이 버젓이 유지되고 있는 건데요.
나가서 보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건데 왜 외국은 우리랑 다를까와 관련해서 제가 해외 사례를 보니까 다른 나라는 이걸 100년 전부터 고민했더라고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열악한 집들이 있을까와 관련해서 100년 전에 이미 고민했고, 뉴욕도, 독일도. 그래서 관련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관련법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법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이 미비한데 2019년에 아동주거권보장이라는 걸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선언을 했는데요.
독일은 100년 전에 이미 했더라고요. 법제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었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공공임대주택에서조차 이렇게 오른쪽 그림은 베란다에서 나가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집이 좁으니까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베란다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 이 아동에게 어떤 인권이 지켜지고 있을지, 주거권이라는 것은 이 자체도 문제지만 모든 권리를 구성하잖아요. 이 아이는 놀 권리, 공부할 수 있는 권리, 미래에 대한 권리가 다 훼손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권이라는 것에 법적 권리로서 특성, 보장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강화돼야 하는데 의식주 중에서 가장 권리로써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게 주거권이라는 점에서 오늘 자리가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필요하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사회주택 공급도 필요하고 주거비 지원도 굉장히 촘촘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금 짧게 하려고 하다 드리지 못한 말 하나는 아동에 대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입니다.
아동주거권 보장에 대한 내용은 독일은 100년 전에 한 것인데 아동에 대한 주거권은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동보다 청년이 항상 먼저 되더라고요. 제가 주장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한 주거비 지원, 1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는 100만 원보다 소득이 안 되면 주거비를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주장인데요. 이 주장과 관련해서 청년들은 다행히 내년에 시작하고 아동은 아직 시작하지 못했거든요. 아동에 관한 관심, 인권보고서를 보니까 아동을 뽑아주셨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아동에 대한 권리 주체로서 아동의 주거권을 특히 더 변호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리: 또 역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앞서 주택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못지않게 주거비 지원도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동 주거권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감명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경제위원장이신 김태근 변호사님께서 ‘지방소멸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됐는데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10분 15분 내로 해주고 토론을 조금 줄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제 4. 지방소멸과 국토균형발전방안 / 김태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안녕하세요?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주거권 집중조명을 기획하면서 다양한 시각을 보여드리면 좋겠다 해서 오늘 4개로 준비했고요. 최경호 소장님은 한국사회에서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 또 을지로에서 발표한다고 자리를 떴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한국사회 공공임대주택 166만 호 말씀드렸는데 최경호 소장님은 5000호 말씀했잖아요. 사회주택이 민간시민사회에서 같이 건설하는 주택인데 이게 50만 호만 되면 한국 사회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주택에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생경제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확보
노동 계층의 주거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취지고 최은영 선생님이 주거권 말씀하셨는데 민변 변호사님은 우리나라 헌법상 규정은 없지만 기본법상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소멸에 앞서서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45도 각도로 0에서 100%까지 X축은 인구 분포, Y축은 소득 분포입니다.
비스듬히 올라가면 사회가 소득 수준이 완전 평등한 거죠. 그런데 실제는 약간 아래쪽으로 처지게 됩니다. 전체 직각 삼각형의 면적을 1이라고 하면 A라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사회는 불평등하다고 보게 됩니다. 사회 불평등 지수를 평가할 때 지니계수를 보는데 한국 사회는 소득 양극화 지수는 0.3, 0.4 사이에 있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동안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님들이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산 양극화 실태인데 자산 양극화도 이거랑 똑같이 보면 됩니다.
인구 분포 Y축을 자산 분포라고 보면 되거든요. A의 면적이 소득 분포는 A의 면적이 전체 삼각형의 0.34 수준인데 자산 양극화는 지금 이거는 동국대 교수님이 2015년에 발표한 건데 한국 사회 상위 15% 전체 자산의 66.4%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추어 보면 소득 양극화보다 자산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거는 21세기 자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상위 10% 70% 가졌을 때 높은 불평등이라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이 많기 때문에 보통 70%라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되는 경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과다 부채라든지 아니면 국가 경제를 운영할 때 이렇게 운영합니다. 고성장 전략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돈을 벌어서 돌파하는 거죠. 이거는 베트남 경제 상황입니다. 베트남 경제성장률이 어마어마한데 그런 상황이고 긴축 전략은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긴축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1990년 IMF 사태 때가 긴축 전략이었죠. 인플레이션 전략은 2008년 미국에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 금융 위기가 발발했을 때 저는 IMF처럼 긴축 전략을 선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을 풀고 돈 가치를 떨어뜨리고 부채 수준을 낮추는 거죠.
그밖이 디폴트 및 채무재조정 전략은 부채를 절반 그 이하로 줄이는 그런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지구촌에서 현재 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른바 인플레이션 정책인데 이거를 보면 모두 다 저금리니까 모두 다 저금리로 보이지만 표를 보면 1920년대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기준금리인데 1980년도에 18%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지금의 저금리가 당연히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저금리하고 양적 완화는 돈을 푸는 거죠.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달에 1200억 달러, 한국돈으로 120조 원씩 매달 풀고 있었는데 12월부터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저금리하고 양적 완화를 풀다 보니 부득이하게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으로 인한 벼락 부자, 벼락 거지 이런 현실이 2020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높고 자산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돼요, 소득이 많을수록 금리가 낮아지고 없을수록 금리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구촌이 난리입니다.
한국의 주택 가격 및 임대료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 논의됐던 게 세 가지 방법이죠. 서울의 도심을 고밀도 고층 개발하자.
두 번째 3기 신도시를 개발해서 서울의 주변부를 늘려서 인구를 수용하자, 세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만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전략인데 현실적으로는 3기 신도시 개발 전략을 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층 고밀도 개발은 사람이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사람을 보면 사람이 점으로 보여요. 그러면 사실상 인간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층 고밀도 개발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이고 저층 고밀도를 하면 된다, 이게 프랑스 파리 이런 데 가 보면 5층짜리 건물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런데서는 이웃끼리 서로 자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 상실의 문제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균형개발의 문제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지금 한국 서울의 주류 시민단체인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주로 주장하는 게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장기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주장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수도권의 주거는 안정되고 지역 양극화 문제는 해결되겠나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 집중화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구촌의 수도권에 50% 인구가 집중된 다른 나라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수도권의 50%, 한 나라의 수도권 50%에 집중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 약탈 국가라는 책에서 수도권 집중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비판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교육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통해서 서울로 인구가 몰리게 하죠. 둘째 서울 인구 집중으로 인해서 주거 문제 해결이라는 핑계로 서울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현재 3기 신도시까지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신도시 건설이 불러온 교통난 해결이라는 핑계를 내세워서 수도권 교통시설의 국부를 탕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재 광역 고속철도 짓고 있습니다. A, B, C선까지 짓고 있고 영동대로 밑으로는 지하 7층까지 파서 고속철도를 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하까지 이렇게 땅을 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땅이 없는 나라인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기극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가속화하면서 수도권 신도시하고 교통시설 건설이 끝없이 반복되고 수도권의 학군, 공원, 문화시설 이건희 미술관도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서울에 건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젊은이는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도 모두 다 서울에 대한 수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2018년 연합뉴스 기사인데 빨간 부분이 인구 소멸에 다다른 부분인데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3년 지나면서 더욱 심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주시, 김제시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 50세고 하루에 1명 아기가 태어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굉장히 행복한 소리도 들리죠.
그래서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 지속에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는 50% 돌파했고 유럽의 경우 영국 노동당과 프랑스 사회당이 집권할 시기에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해서 런던권과 파리권의 인구 집중도는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의 일자리가 혁신적인 교육 지원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기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없었냐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공장을 짓는데 제한했었고 수도권의 공장 총량제도 있었고요.
수도권의 건축물을 지으면 과밀부당금도 부과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80년도부터 2005년까지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때부터 수도권 규제를 풀어요. 전에는 수도권 과밀 지역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못 짓게 돼 있는데 그때부터 풀어줍니다. 지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최근에도 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 지역에 공장을 짓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6년을 보면 계속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공공수도 지방 이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지금 작성된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데 2004년에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때 예측하기를 신행정수도가 이전되기 전이죠.
이때 2003년에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50%를 돌파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2019년 기준으로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더 넘어가겠죠. 55%, 60%까지 갈 거라고 하는데 그게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점점 서울의 집값은 뾰족해질 거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 마음도 뾰족해질 것 같아요. 그걸 방치하는 게 정상인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과감하게 위헌 결정을 했죠. 위헌 결정을 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면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아무튼 이거를 또다시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세종시 국회의사당 특별법을 만들었더라고요.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양헌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에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을 2:1로 제한했어요. 그게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이유로 그렇게 제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증가하고 지방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정권을 쥐게 되는 모든 정책이 수도권 위주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의 경우 50개 주를 대표하는 상원위원 10명 그래서 각 주변 인구에 비례해서 선출하는 하원위원 435명으로 구성합니다.
인구가 많은 곳과 인구가 적은 곳, 인구가 많은 켈리포니아하고 가장 인구가 적은 곳,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각 지역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안을 하면 누가 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국의 면적은 미국의 뉴욕주보다 작은 수준인데 무슨 상원제냐 괜히 돈만 드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는데 한국보다 면적이 절반에 불과한 스위스도 상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양원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대로 국회 다당제에 맡겨 놓으면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법원과 대검찰청 및 헌법재판소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수도를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옮길 수 없는 상황이니 법원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과 검찰의 최고기관인 대검찰청 및 헌법재판소를 지방에 이전하면 법률가들이 지나치게 수도권 집중 마인드가 있어요.
서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고 지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을 대표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 법률가들을 지방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 세종시나 대전시 인근으로 옮겨도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은 맹모삼천지교로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어머님들이 우리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든 좋은 학군으로 가려고 하는 것, 그런데 지금은 대학교 상위 10개를 뽑아도 대체로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에 좋은 학교는 다 지금 평준화한다고 하면서 또 다 서울로 몰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변에서도 내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됩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및 연구 여건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어머님들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이동하는데 끊임없이 모든 교육기관은 서울에 있으면 당연히 어머님들은 서울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지식 기반 사회로써 어떻게 하면 혁신을 잘할지가 경제 성장의 핵심인데 대학 연구 여건을 가지고 모두 다 서울에 계시면 또 다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변호사님들 80%가 수도권에 계세요.
민변의 변호사님들도 한 80% 수도권에 계십니다.
그런 이유는 산업 경제 80%가 수도권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놔둘 것이냐 저는 놔두면 놔둘수록 자산양극화은 뾰족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뾰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산 양극화를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
–김소리: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발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선 지금 발표하신 분들께서 또 덧붙일 말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는 동안 질문이 있으면 지금 유튜브로 질문이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질문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면 보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자분께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그럴까요? 지금 질문 하나 들어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청년 주거권 개선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자기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임대주택을 더 공급해주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대출규제하면 왜 내가 사겠다는데 그걸 막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은영: 청년문제와 관련해서는 데이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주거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청년 중에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살 때까지 걸린 기간이 신혼부부는 1.7년, 청년들은 1.4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자산 양극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030 영끌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게 있거나 아니면 고소득자이거나 2030 그런 사람들은 집을 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못 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는 것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지금 물어본 것처럼 둘 중 하나라고 한다면 정책으로 피는 것은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절반은 신혼부부의 50%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50%가 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가를 촉진하는 정책보다는 아까 사실 청년이라고 할 때 누구냐와 관련해서 지역구에 있는 영끌 담론과 지역구 청년에서 정책적으로는 지역구 청년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임대주택이나 주거비 지원에서는 주거권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훈: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신혼 5년 됐고 아기들을 낳았는데 저는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변호사로서 소득이 많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2017년에 돈을 모았는데 전세금하고 집값이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해 더 모으면 되겠지 그래서 2018년 꽤 모았어요, 제가 급여 많았습니다. 꽤 모아서 사려고 했더니 집값이 또 오르는 거예요.
그때 화가 나고 천사 같은 아내가 부부싸움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못 샀다고.
결국 청년들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대주택을 공급하자고 해서 평생 임대주택을 사는 건 아니죠. 자식이 많아지고 가족이 많아지면 집을 사야겠죠. 그러면 지금은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은 적정한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들이 패닉 바잉을 하는 이유는 적정한 임대료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적정한 임대료로 살다 자식을 낳고 가족이 많아지면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빨리 집을 사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게도 쉽게 집을 구입해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말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도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돈을 모아서 집을 지금은 결국 샀습니다. 한 10년 지나서 제 아내를 고생시킬 수 없어서 집을 샀지만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은 본인의 노동 소득으로 정상적인 노동 소득으로 정상적인 임대료를 내면서 살 수 있는 집인 것 같아요. 당장 그분들한테 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하는 그 부분은 좋은 정책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한 몇 년, 4, 5년간 저금리가 계속됐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금리가 항상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좀 주택 구입은 미루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리: 그리고 지금 최경호 소장님께서 댓글로 또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읽어드리면 “30년 저축해도 사기 힘든 집값은 대출규제를 완화해줘도 저축으로 상환하기 어려우니 시세차익을 해야 한다, 그 다음 세대는 40년, 50년 저축해도 못 사는 집값이 될 거다, 모두가 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 “전용 차료가 있는 것은 자가용 차로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도 자가용 운전자에게 결국 좋을 거다, 버스가 없어도 차 사기가 쉬워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강훈 변호사님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강훈: 제가 몇 해 전에 영국의 사례에 대해서 조사해볼 일이 있어서,
영국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 조사할 일이 있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영국이 자가 점유가 , 영국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거의 70% 좀 안 되게 올라가다 줄줄 다시 미끄러져서 지금 60%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대출을 엄청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보수당 정부 쪽에서 대출을 엄청 빌려줘서 세컨더리 모기지라고 하죠. 1차 근저당권 대출하고 2차로 다시 근저당권 대출을 해주는데 그것을 정부가 지원해줘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시행해서 거의 100%에 가깝게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갔는데 그렇게는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래서 줄줄 다시 내려오고 그러면서 최근 몇 해 그 정책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구나 해서 사회주택을 짓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높은 가격을 계속 부담하면서 평생 동안 빚에 얽매여서 그것을 잘 갚으면 좋은데 문제는 30년짜리 대출을 얻다 보면 그 사이에 실직도 하고 직업이 변동되고 왔다 갔다 인생이 순탄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다 못 갚는 사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다시 집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서 이게 원하던 목표를 다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자가 점유율이 60% 조금 안 되는 선에 있잖아요.
그것을 높이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우리 사회도.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60% 넘어간 적이 없어요, 자가 점유율이 한 몇 십년 동안. 안 되는 정책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로서는 무책임한 것이다. 결국은 소득이 안정적인 어떤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어려운 거고 결국 그러면 주택을 정부가 지자체가 제공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문제의 핵심인 거고 그게 한꺼번에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폭넓게 뒷받침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지금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제도들이 다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너무 돈을 적게 쓰고 있다. 우리나라 예산을 들이는 것을 보면 주거비 보조, 2조 조금 넘어요. 이것도 최근이고 공공임대주택 짓는 데 돈 조금 씁니다.
그래서 적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다. 주택 가격, 토지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하기는 어렵긴 한데 1년에 장기 10만 호 이상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어야만 되는 상태로 보여요. 이렇게 해야만 10년 이상 그 정책을 밀고 가야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소리: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가에 대한 소유욕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거를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임대로 사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주거가 전체적으로 임대를 통해서 안정이 된다고 하면 자가 소유에 대한 욕구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문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최은영 소장님께서 한 말씀.
–최은영: 시간을 때워야 해서, 갑자기. 시간이 계속 모자랐는데, 그런 분위기인데. 아까 제가 발제를 하면서 꼭 드리고 싶었던, 강조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법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이라고 하면 걔가 강제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주거기본법에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냥 말로만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국민들이 불법 주택에 안 살아야 하고 열악한 지하, 고시원에 살지 않게 국가가 무엇을, 법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건 그런 건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임대차 3법을 통해서 한번 계약갱신권을 세입자에게 부여했지만 세입자가 어떤 집에 사는지, 아까 독일이나 미국 사진 보여드렸는데 그 나라가 100년 전에 고민한 거, 이렇게 열악한 곳에 사람을 살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주거권의 침해와 관련해서 국가, 사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강훈: 한마디 보태고 싶은데 2015년에 주거기본법에 주거권 넣는 데 제가 약간 관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그사이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주거복지도 많이 늘어나고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긴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현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주거권, 이 측면에서 권리보장 측면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많이 발전을 못했고 UN주거권특보가 한국에 와서 판례가 많지 않다, 주거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없냐? 소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변호사들이.
그 이야기를 왜 안 하는지는 사회적 권리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못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캐나다, 유럽 선진국에서 그걸 권리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판례들이나 소송 사례가 있으니 그런 걸 제공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바빠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합시다.
–김태근: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이강훈 변호사님하고 베를린의 임대주택 국유화 운동을 선도했던 도이체보낸 측하고 화상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때 말씀하셨던 게 베를린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세입자들이 나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주택 가격이 얼마냐 했더니 56만 유로라는 거예요. 유로당 1300원으로 계산했더니 7억 5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가 5만 달러인 나라예요. 저희는 지금 3만 5000달러인 나라인데 아파트 가격이 10억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현재 그만큼 대한민국의 서울의 주택 가격이 높은 상황이고 그만큼의 버블이 끼어 있고 그리고 주택 가격은 소득이 부채보다 많으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봐야 하는데, 소득이 얼마나 많은지,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봐야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현재 수준 대비 부채가 거의 GDP 대비 100%인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막 패닉 바잉을 하기보다는 2년 정도는 기다리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독일처럼 운동을 해보려고 법률지원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민변의 변호사님도 저희 세입자114와 함께 한국의 세입자 운동을 새롭게 개척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베를린 같은 경우 세입자의 임대주택 국유화 운동이 잘 되는 이유가 거기는 베를린이 세입자 비율이 82%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이 지금 55%고요. 상황이 다르고 독일 같은 경우에 주택 가격이 안정된 이유는 지방분권이 매우 잘 돼 있습니다. 한국은 서울에 오로지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베를린과 서울의 주택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소리: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 사실 이 네 분과 같이 발표하신 거 각자 하나를 가지고 2시간을 잡아야 할 거 같은 그런 주제들이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빠른 시간 안에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래 할 말이 있었는데 까먹어버렸는데 오늘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시청해 주시면서 관심 가져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발제문 자료집에 보시면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도 많이 들어 있으니까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료집을 보면서 공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