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성명] 섬세한 접근과 실효성 있는 대안에 기반한 언론개혁을 주문한다.

2021-08-06 71

[성명] 섬세한 접근과 실효성 있는 대안에 기반한

언론개혁을 주문한다.

민주당이 2021. 7. 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위 위원 정원의 확대와 위원 구성의 다양화,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강화, 정정보도 청구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접수, 정정보도의 강화, 추후보도청구권의 확대, 열람차단청구권의 신설,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에 연동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 언론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언론중재위 위원 정원의 확대와 위원 구성의 다양화는 우리 위원회가 주장해오던 내용으로서, 이제 위원의 자격은 ‘독자,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대되었고, 언론중재위에서도 독자와 시청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정보도의 강화 부분에 대하여, 과거 언론중재법이 ‘정정보도를 원 보도와 동일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을 규정함에도 언론사들이 정정보도를 구색만 맞추는 식으로 하여 피해자 사후 구제에 미흡했다는 점은 시민사회의 오랜 비판점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같은 시간 ․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할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정정보도를 청구받은 내용이 원래의 보도의 일부인 때에도 ‘원래의 보도의 시간 ․ 분량 및 크기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하한을 정하여, 피해자의 사후 구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 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사후적 피해 구제의 강화는 많은 입법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보도청구권에 대하여도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를,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 또는 비위혐의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거나,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로 확대하였다. 이는 일반 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사후적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열람차단청구권 역시 피해 당사자의 사후적 피해 구제 수단을 명문화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도입에 대체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으로 인하여 공익적 보도의 위축이 발생한다면,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열람차단청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세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언론피해로 인한 법원의 위자료 인정액이 적다는 것은 오랜 기간 시민사회의 비판점이었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과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사건은 기존의 손해배상청구로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대상 범위를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 조작보도’로 한정하여 그 범위를 더 좁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실상 손해배상액수를 현실화하는 것에 불과하고, 언론 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를 강화하는 것일 뿐이다.

 

다만, 개정안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언론사등의 전년도 매출액에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법원이 위자료액수 인정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참고하면, 위와 같이 구속력이 없어 보이는 규정이 법원의 위자료 산정 관행을 바꿀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매출액을 고려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수를 매출액에 반드시 비례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액수의 하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개정안은 일정한 경우 고의 ․ 중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률상 추정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우리 형법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에 대한 정보가 생산 및 유통되어도 처벌이 될 수 있고, 이는 국가형벌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가 필요하다.

 

이번 시도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 임시조치 제도의 개선, 자율 규제 도입 등 그동안 쌓여있던 오랜 개혁 주제에 대해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심도 깊게 논의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2021. 8.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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