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 아동위][공동성명]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차별 없는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 복지부 역시 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정책을 조속히 이행하라

2020-10-12 71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차별 없는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 복지부 역시 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정책을 조속히 이행하라

 

교육부장관은 2020년 10월 8일 국정감사 질의 답변을 통해 시·도 교육청에 외국 국적 학생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제4차 추경예산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선별적 지원을 개시하였다. 그 중 ‘아동 특별돌봄 지원 정책’은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비대면 학습지원’ 정책은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정책이 학교·어린이집을 다니며 한국 국적 아동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국적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에 장기체류중인 등록 외국인 중 0세에서 14세의 아동은 2019년 기준 76,190명이다(통계청 ‘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평소 학생들에게 차별없는 다문화 교육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를 직접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큰 충격과 우려를 호소하였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당사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협약상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제2조). 아동복지법 역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비차별 원칙을 규정한다(제2조).

정부가 각 아동 1명당 15만원~20만원의 돈을 지급하면서 이를 아동의 교육권, 생존권 기타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보호를 위한 일이라고 설명하지 않은 것은 애석한 일이다. 그러나 아동돌봄수당 내지 비대면 학습지원의 본질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아동의 권리는 대한민국 관할 내 모든 아동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방침으로 교육청이 자신의 관할권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 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열린 데 대해서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아동 특별돌봄수당의 지원가능성,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령기 아동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있다. 바이러스는 국경과 인종을 구별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발 딛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금이라도 차별없는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요구한다.

2020.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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