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관철하여 로스쿨 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라

2020-04-21 70

 

[성 명]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관철하여,

로스쿨 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라!

 

2020년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와 함께 향후 적용될 새로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이 결정된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은 단지 한 시험 제도의 운영 뿐 아니라 법조인 양성 교육 제도 전반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향후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 개혁을 좌우할 중요한 사항이다.

 

로스쿨은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① 국가 주도의 집체교육을 통해 기수 문화나 특권의식을 형성한 과거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의 폐단을 완화하고, ② 다수의 청년들이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소수만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에만 기약 없이 매달리는 ‘사시 낭인’의 문제를 해결하며, ③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법조인을 배출하고, ④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위와 같은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해, 법조인 양성의 패러다임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핵심이다. 이러한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변호사 자격에 대한 통제는 변호사 수에 대한 양적 통제가 아닌 로스쿨 교육 과정에 대한 질적 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부 또한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에 변호사시험은 ‘순수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였다. 그 결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하락하고 합격기준점수는 720.46점(1회)에서 905.5점(8회)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그 도입 취지를 충실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합격자 결정 기준을 변경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의 내용 역시 선발을 위한 수험기술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로스쿨이 본래의 도입 취지를 구현하려면,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다양성·공익성 강화, 입학 및 교육 과정 전반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등 여타의 개혁 과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과제들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렵다. 여당이 로스쿨 개혁 과제로서 추진하는 방송통신대 로스쿨·야간 로스쿨 제도 또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없이는 문호 확장과 다양성 증진이라는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 이번 합격자 결정 기준 변경은 정부가 얼마나 로스쿨 개혁에 진정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로스쿨 제도 개혁을 위한 진정한 발판을 마련하라.

 

 

 

20204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첨부파일

200421_성명_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관철하여, 로스쿨 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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