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부산경남경마기수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라.

2020-01-30 6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담당민변 노동위원회 T. 02-522-7284

제 목 : [성명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부산경남경마기수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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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부산경남경마기수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라.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기수 노동자들이 지난 1월 28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설립을 신고하였다고용노동부는 근로실태 등의 자료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면서 아직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기수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시 교부되어야 한다.

 

첫째기수도 노동자다기수는 마주의 말을 관리하는 조교사와 기승계약을 체결하고 경마에 출전하는 노동자다우리 대법원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33712 판결 등 다수 판결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1),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르다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기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3권 보장과 노동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인 이상 고용노동부는 신속하게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둘째우리나라 노동조합법 제12조 제23항 신고제도는 고용노동부나 행정관청이 형식상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노동조합 설립에 불필요한 요건을 심사하는 등으로 사실상 허가제로 남용되고 있다우리 노동조합법상 신고제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인 ILO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에 위배되고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헌법 제2133조에도 위반된다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설립허가를 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법원도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9829 판결 등 참조).”라고 판단한 바 있다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 취지에 맞게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고 있다면 즉시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에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고용노동부가 기수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지금 즉시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할 것을 요구한다.

 

 

2020. 1. 30.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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