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논평] 검·경에게 면책의 기회를 제공한 부검영장 인용을 규탄한다

2016-09-28 66

[법원의 집행제한을 둔 부검영장 인용결정에 대한 논평]

·경에게 면책의 기회를 제공한 부검영장 인용을 규탄한다

 

오늘 법원은 검찰의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집행제한을 둔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발부하였다. 법원은 영장 집행의 절차·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유가족·의사 등의 입회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결정은 일응 유가족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식을 띠었지만 결국 가해자인 경찰에게 또다시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허락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고인은 2015. 11. 14.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당시’ 검사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탈출증 및 두개골,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었고, 마지막 사인 또한 급성 경막하출혈이었다. 경찰 직사살수에 의해 전도되고 1미터 이상 뒤로 밀린 상황 및 이송과정이 담긴 살수차량 CC-TV,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그리고 병원 입원 직후 촬영한 CT 등 의료기록 등에 의해 사망의 원인이 명징하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사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애초 부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법원은 검·경의 첫 번째 부검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검·경의 부검영장청구는 사인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는 자신들의 면책구실을 찾기 위한 것으로, 영장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영장발부는 형식적으로는 유가족과 경찰간 균형을 갖추려는 듯한 외형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해경찰에 대한 수사를 회피해온 검·경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찾을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317일, 고인은 어려운 사투를 끝내고 영면하였다. 검·경은 영장집행보다는 고인에 대한 사죄와 예의를, 부검보다는 가해경찰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 10개월여 수사를 지연해온 검찰에게 결국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칼자루를 쥐어주었다. 우리는 ‘사인이 불명한’이라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필요·최소한의 조건조차 망각한 법원의 영장발부를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는 유가족과 대책위와 협의하여 끝까지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검·경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부검시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

 

2016. 9. 2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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