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변호인단,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2014-07-01 673
   : 언론사 귀하 
   :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 [보도자료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전송일자 :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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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1.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사건 변호인단은 홍00으로부터 헌법소송 위임을 받은 후 2014. 6. 25. 청구인을 홍00으로 하여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청구인 홍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각 권력적 사실행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한 직후부터 2014. 2. 11.까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청구인에게 보호여부 결정에 관한 조사범위를 넘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상 수사를 하였는 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조사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단순한 행정조사로서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2013. 8. 16.부터 2014. 2. 11.까지 약 180일 동안 청구인을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하고 알몸 수색 및 소지품 검사, 지문채취, 사진촬영, 거짓말탐지기 조사, 진술서 작성 강요, 달력을 주지 않고 CCTV가 설치된 독방에 구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3. 대한민국에 신변 보호 신청을 하는(대한민국 거주를 희망하는) 탈북자는 입국 시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임시보호 처분에 따라야 하는데다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은 임시보호 조치 기간 중 행하는 조사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피청구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으므로 차후 대한민국 거주를 원하는 탈북자들은 모두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순간 피청구인의 임시보호 처분에 의하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청구인이 경험한 것과 같은 형태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4. 향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들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같은 유사한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피청구인의 불법적인 권력적 사실행위가 위헌임이 확인된다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라는 이름으로 위법하게 행해지는 수사를 위한 독방 수용 등을 시정함으로써, 더 이상의 반복적인 탈북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탈북자들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 및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별첨 1. 헌법소원심판청구 요지

별첨 2.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14. 7.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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