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가 남이가. 제2의 초원복집 사건화를 규탄한다”

2014-06-10 811
문서번호 : 14-06-사무-06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담당 : 장연희 사무차장, 02-522-7284)
제 목 : [논평]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원 여직원 관련, 야당 의원 기소에 대한 논평
전송일자 : 2014년 6월 10일(화)
전송매수 : 표지포함 총 2매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원 여직원 관련, 야당 의원 기소에 대한 논평]

“우리가 남이가. 제2의 초원복집 사건화를 규탄한다”

 

 

검찰은 6월 9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개입 의혹을 받은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앞에 있었던 야당 국회의원 4명을 감금죄로 약식기소 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기소는 매우 자의적이다.

 

우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앞에 있었던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여직원이 나오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라 ‘나오라’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현장에는 경찰과 선관위 직원들도 와 있었다. 국정원 여직원이 나가려고 했다면 이들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반면에 국정원 여직원은 당시 자신의 오피스텔 안에서 자신의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에 남아 있던 모든 파일을 지웠고, 그 중 187개의 파일은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하였다. 또한 국정원 여직원은 자신이 주로 활동하던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행동내역도 모두 지웠다.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심지어 그 당시 국정원 여직원과 같이 활동했던 같은 팀원들의 인터넷상 활동내역도 모두 삭제하였다.

 

국정원 여직원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감금이 아니라 잠금을 선택하고 유지한 것이다. 도저히 감금죄가 성립할 수 없는 정황을 두고도 태연히 야당 의원에게 감금죄를 적용한 검찰의 법적용은 주거침입죄에 적용한 초원복집 사건과 닮았다.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감정을 유발한 김기춘 등은 선거법상 무죄가 선고되고 도청한자들은 주거침입으로 처벌되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수사기관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그 본질적 기능으로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법을 객관적으로 해석, 적용하지 못하거나 안한다면 심지어는 법을 창조에 가깝게 해석하여 특정 세력을 비호한다면 그것은 이미 수사기관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검찰은 NLL대화록 유출사건에 있어서 유죄임이 명백한 김무성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반면,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무죄가 분명함에도 약식기소를 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한 채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 부끄러운 민낯을 또 다시 보여주었다. 검찰이 바로서기에는 이제 도를 넘어섰다. 검찰의 편향된 수사 및 기소독점을 폐지하고, 검찰권 행사를 견제, 제한, 분산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하여야 할 때이다.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2014. 6.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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