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노동법률단체 공동심포지움

2011-06-15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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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철폐연대 법률위원회, 4개 노동법률단체가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엽니다.


 


◯ 지난 6개월간 4개 노동법률단체 공동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준비했습니다. 개정법상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의 성격과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법률가들이 수차례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심포지움이 개악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노동법률단체 공동심포지움-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 일시 : 2011년 6월 22일(수) 오후 3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발제1.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와와 노동3권


(전남대 조상균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발제2. 개정 노조법상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의 위헌성


(권영국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1. 교섭창구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가


(김철희 노무사,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토론2. 교섭창구단일화는 노조활동을 어떻게 제약하는가


(양현 노무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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