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촛불 정식재판 진행 현황 보고 및 변론 참여 요청

2009-04-07 146

 

촛불 정식재판 진행 현황 보고 및 변론 참여 요청






1.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민변 사무국입니다.


   민변은 작년 촛불집회 참가로 인해 약식 기소되신 분들 중 정식재판 청구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 무료로 변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6일 현재 촛불집회로 약식 기소되신 분들 중 민변이 파악한 숫자만 540명에 이르고 있고 현재도 꾸준히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 정식재판 청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또한 약식 기소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검사측에서 법원의 약식명령의 양형을 다투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렇게 정식재판에 회부되신 분들도 민변의 무료변론 지원대상이 됩니다.




   현재 540명중 200여명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선임되었으나, 아직 300명이 넘는 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번 주 재판이 있으신 분들도 선임이 되지 않는 등 배당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첨부 파일 엑셀표 비고란에 ‘시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음). 회원 여러분의 변론 참여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첨부된 파일에 있는 일정을 참고하셔서 변론 가능한 사건에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된 파일설명


   -파일에 같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같은 사건번호에 피고인이 여러명인 경우입니다. 단, 흰색 표시부분은 1건당 피고인이 1명입니다.


   -이름 우측에 0표가 되어 있는 분이 민변에 변론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민변의 무료변론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일에 출석하신 후 그 자리에서 변론 요청을 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같은 사건번호에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는 경우 무료변론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중 담당변호사란에 변호사 이름이 적혀있는 사건은 배당이 완료된 사건이고 이 부분이 공란인 사건이 배당 대기중인 사건입니다)




2. 촛불집회 참가로 기소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대부분 집시법위반(야간옥외집회참가)과 일반교통방해입니다. 야간옥외집회에 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위 단순 참가가 일반교통방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변론 매뉴얼과 논문 등의 자료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촛불 변론을 지원하신 분께서는 lds.bklove.info에 가입신청 하신 후(가입신청 후 민변에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으로 등업되어야 자료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변론과 매뉴얼’ 부분에서 관련 자료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




3. 촛불 소송비용은 촛불 기금에서 지원됩니다. 1건의 변론당 300,000원이 지급되고 같은 건에 사람이 한명씩 추가될 때마다 100,000원이 추가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예. 같은 사건번호, 피고인 11명일 경우-300,000+1,000,000=1,300,0000원 지급)




4. 이후 배당되지 않은 정식재판에 대해서는 신청하신 분들을 우선순위로 배당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일률 배당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09. 4.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첨부파일

촛불변론지원요청(090407).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