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최종)

2004-10-20 190

북한인권법안(전문) (법안 번호 H.R 4011)
SECTION 1. 줄임 제목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2004)

SEC. 2. 목 차
Sec. 1. 줄임 제목
Sec. 2. 목차
Sec. 3. 조사결과
Sec. 4. 목적
Sec. 5. 정의
TITLE Ⅰ– 북한주민들이 인권 증진
Sec. 101. 북한과의 협상에 관한 미의회의 입장
SEC.102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 지원
SEC.103. 대북 라디오방송
SEC.104 정보의 자유 증진
SEC.105 유엔인권위원회
SEC. 106 지역 기구 수립
SEC. 107. 북한인권특사
TITLE Ⅱ– 궁핍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지원
SEC 201.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보고
SEC.202. 북한 내에 제공되는 지원
SEC.203. 북한 외부로 제공되는 지원
TITLE Ⅲ– 북한 난민 보호
    SEC.301. 난민 및 망명자에 대한 미국정책 
   SEC.302.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SEC 303. 난민신청 촉진을 위한 방안
   SEC.304.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SEC. 305. 연례보고서

SEC. 3. 조사결과

미 의회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무성에 따르면, 북한정부는 지속적으로 수많은 심각한 인권학대를 일삼는 김정일의 절대적인 독재체제하에 있다.

(2) 북한정부는 북한 내의 모든 정보, 예술표현, 학문과 대중매체를 통제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외국방송에의 접근을 철저히 규제한다.

(3) 북한정부는 국교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김 정일과 고 김일성이라는 개인 인물의 우상화를 지지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제도적이고도 철저한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인 교화를 주입시킨다.

(4) 북한정부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정도에 따라 주민들을 몇 부류로 나누는데 이는 식량, 취업, 고등교육, 주거장소, 의료시설과 그 외의 다른 공급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짓는다.

(5) 국무성에 따르면, 북한의 형벌규범은 탈주, 탈주시도, 당이나 나라의 정책에 대한 중상, 외국방송 청취, 반발적인 서신 작성 또는 인쇄물 소지를 포함한 정부의 혁명에 역행하는 다양한 범죄들에 대해 엄격한 극형이나 재산압수형에 처한다.

(6) 북한정부는 정치범, 체제 반대자, 본국으로 송환된 탈북자들, 지하교회 조직 멤버들을 노동자들, 학생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참석한 공공집회에서 처형시키기도 한다.

(7) 북한정부는 국가안전국이 강요된 노동, 구타, 고문 그리고 처형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수용소에 약 200,000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질병, 굶주림과 햇빛에의 심한 노출 등으로 사망한다.

(8) 미의회에 제공된 북한 수용소 생존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수출품을 생산하는 노예노동, 무술연습 상대 그리고 생화학 실험대상으로 쓰여졌다고 밝혔다.

(9) 미의회에 제공된 목격자의 증언을 포함한 믿을 수 있는 한 보고에 따르면, 북한정부 관리는 수용소내에서의 출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강제로 유산을 시키고 태어난 신생아들을 죽이는 것은 수용소의 기본 관행이다.

(10) 국무성에 따르면, 북한에서 진정한 종교의 자유란 없으며, 미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따르면 보고된 바 대로 체포, 투옥, 고문 그리고 심지어 처형을 포함하는 형벌을 처함으로써 공적인 그리고 사적인 종교 활동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있다.

(11) 북한 정부가 이끈 1990년대 초의 중앙집중화된 농업과 공공분배 정책의 실패로 인해 2,000,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다.

(12) 한 2002 United Nations-European Union 조사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 10명당 1명이 급성 영양실조를 앓고 있으며 10명당 4명은 만성적으로 영양실조인 상태이다.

(13) 1995년 이후로, 미국은 주로 “World Food Program”을 통해 북한의 주민들에게 2,000,000 톤이상의 인도적 식량지원을 했다.

(14) 미국의 식량지원이 의심할 여지없이 북한내의 많은 생명을 구한건 사실이지만 북한 내에서의 그러한 식량의 분배에 관련된 투명성 개선에 있어서는 그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한 정부는 “World Food Program” 의 임의현장 방문에 대한 자격, 한국어 구사 직원 고용과 북한내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해 식량지원의 전달을 적절히 감시할 수 있는 등의 접근형태를 부인하고 있다.

(15) 북한 내의 기아의 위험, 고발의 위협 그리고 자유와 기회의 부족은 수많은 아마도 수 천명의 주민들을 고국에서 주로 중국으로 탈주하도록 부추겼다.

(16) 특히 중국으로 탈주한 북한 여성들이나 소녀들은 중국 내에서 납치당하거나 인신매매되어서 성적착취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으며, 그 중에 많은 숫자가 신부나 제2의 부인 또는 윤락행위를 하도록 강요받는다.

(17) 중국과 북한 정부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찾아내서 강제송환 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캠패인을 벌여오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그들은 고문, 투옥 그리고 처형에 처하게 된다.

(18) 1951년의 “Status of Refugees” 에 관련한 “United Nations Convention” 과 ”Status of Refugees” 에 관련한 “1967년 Protocol” 에 대한 협정국으로서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예의 북한 탈주자들을 ”경제적 이주자“ 들로 분류하고 그들이 본국으로 송환됨에 따라 처하게 될 심각한 위협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돌려보낸다.

(19) 중국정부는 1951년의 “Status of Refugees”에 관한 ”United Nations Convention” 과 “Status of Refugees” 에 관한 ”1967년 Protocol“ 에 대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에 앞서 망명요청이 거부된 탈북자들의 송환거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 중국체류 동안 망명을 구하는 탈북자들은 송환이 된 후에는 보통 투옥되거나 고문을 당하고 종종 처형되기도 한다.

(21) 중국정부는 최 봉일 목사를 포함한 탈북자들을 돕고자하는 외국 aid workers들을 감금, 유죄선고 또는 투옥시켰는데 이는, 중국법에도 국제법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22) 2000년 1월, 중국 내에 있던 북한 첩보요원들이 미국영주권자이며 탈북자들을 위해 변호를 해오던 김 동식 목사를 납치했으며 현재 그의 상태와 소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23) 1994년과 2003년 사이에, 남한은 전체 탈북자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지만 다른 여느 나라들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인 3,800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에게 국내정착을 허용했다.

(24) 탈북자의 정착에 대한 원칙적인 의무는 당연히 남한 정부의 재량에 달려있지만, 미국은 이러한 탈북자들의 상태에 국제적 관심을 끌고 그러한 심오한 인류의 딜레마를 공식화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25) 자국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이외에도 북한은 아직도 상태나 행방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수많은 남한과 일본 국민들의 유괴에도 책임이 있다.

SEC. 4 목 적

(1) 북한 내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와 존중
(2) 탈북자들의 곤경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해결책 촉진
(3) 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의 투명성과 접근성, 모니터 향상
(4) 북한 안팎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 촉진
(5) 민주적인 정부체제하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 가속화

SEC. 5. 정의

(1) 적절한 국회 위원회 – “적절한 국회 위원회” 란
        (A) 하원의 국제관계에 대한 위원회
        (B) 상원의 외무관계에 대한 위원회

(2) 중국 – “중국”이란 “중화공화국”을 의미한다.

(3) 인도주의적 지원 – “인도주의적 지원” 이란 식량, 의약품, 의료 보급품, 의복과 피난처 등을 포함하는 인도주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원을 의미한다.

(4) 북한 – “북한” 이란 조선인민 공화국을 의미한다.

(5) 북한주민 – “북한주민” 이란 북한의 국민이나 주민을 의미한다.

(6) 남한 – “남한” 이란 대한민국 공화국을 의미한다.

TITLE Ⅰ –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 SEC. 101. 북한과의 협상에 관한 미의회의 입장
미국과 북한 그리고 동북아 관련국 사이에 이루어질 모든 미래의 협정은 북한의 인권이 주요 요소여야 한다는 게 미의회의 입장이다.

– SEC.102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 지원
북한주민 인권증진을 위해 대통령이 2005 회계년도부터 2008 회계년도까지 매년 2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
     (a) 지원-대통령은 북한에서 인권, 민주, 법칙과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측과의 적절한 교육 및 문화 교환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도 있다.
     (b) 정부 지출금의 승인
        (1) 일반적 –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회계년도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매년 2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
        (2) 유용기간 – (1)문단 아래의 정부보조금 승인에 의거한 보조금의 금액은 지출되기 전까지는 유용한 상태로 인정된다.

– SEC.103. 대북 라디오방송
     (a) 미의회의 입장 – 미국은 북한으로 가는 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유로운 정보의 유입을 늘려야 하며 Broadcasting Borad of Governors는 대북방송을 Raido Free Asia 와 Voice of America를 통해 현 수준에서 하루 12시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한다.
     (b) 보고 – 이 법안이 제정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는 의회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현재의 대북방송 실태
        (2) 방송을 12시간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조건들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 포함)

– SEC.104 정보의 자유 증진
     (a) 조치 –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북한정부로부터 통제받지 않고 외국방송을 송신할 수 있는 라디오국을 포함해서 북한내의 정보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 정부 보조금의 승인
        (1) 일반적 – 대통령은 북한의 대북방송 지원을 위해 회계년도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매년 2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
        (2) 유용기간 – (1)문단 아래의 정부보조금 승인에 의거한 보조금의 금액은 지출되기 전까지는 유용한 상태로 인정된다.
     (c) 보고 – 법제정후 1년안에, 그리고 그다음 3년마다, 국무장관은 관련 연방부서와 기관의 장들과 협의를 거친 후 그러한 활동을 담은 내용의 보고서를 특정한 양식을 갖추어서 관련 의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SEC.105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은 북한의 인권을 증진, 개선시키는데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다.
        (1)유엔 인권위원회는 (UNCHR) 북한 인권실정에 관한 2003/10, 2004/13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히 북한인권상황을 조사할 유엔인권위 특별보좌관을 임명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극심한 인권침해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국가별 특별 접근과 보고가 필요하다. 자의적 구금에 대한 UN 워킹 그룹, 비자발적인 실종에 대한 워킹 그룹, 식량권 특별보고, 의사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 종교와 신념의 자유 특별보고,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 등이 필요하다.

– SEC. 106 지역기구 수립
     (a) 조사결과 – 인권, 과학, 교육 협력, 경제와 무역 주제를 다루는 지역 기구로 설립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처럼 여러 나라의 참여에 기반할 때 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
     (b) 의회의 입장 – 미국은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제안되었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공동의 위원회에 역내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지역 인권 대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 SEC 107. 북한인권 특사
     (a) 대통령은 국무부 내에 북한인권에 대한 특사(이하 ‘특사’)를 임명할 수 있다. 특사는 인권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b) 주요 목적 – 특사의 주요 목적은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증진시키고 조정하는 것이다.
     (c) 책임과 의무 – 특사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북한 당국과 인권 대화를 이끌어내고
        (2) 미국과 유럽 연합, UN, 북한,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대화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북한의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며
        (3) 북한 인권 청원을 시도했던 비정부기구들과 상담하고
        (4) 섹션 102에서 명시된 활동 기금에 관해 추천하고
        (5) 기술 훈련과 프로그램 교환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보호 개선을 위한 전략을 재검토하며
        (6) UN 인권위원회의 2004년 13 결의안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발전시킨다.
     (d) 활동 보고 – 법 제정 후 180일 내에, 그리고 이후 5년 동안 매년, 특사는 앞선 12개월동안 (c)항에 의거해 수행한 활동 보고서를 해당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TITLE Ⅱ – 궁핍한 북한주민 지원

– SEC 201.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보고
     (a) 보고 – 미국무부와 미국국제개발처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법제정 후 180일 이내에, 그리고 앞으로 매 2년마다 아래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다.
        (1) 미국의 지원을 토대로 북한내 주민들과 탈북자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활동
        (2) 섹션 202(b)에서 명시된 조건 충족에 있어서의 개선을 포함한 지난해동안의 북한 내에서의 인도주의적 투명성, 감시와 개방의 개선
        (3) 지난해동안의 세계식량프로그램을 포함해 미국과 미국의 지원 수여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인도주의적 투명성, 감시와 개방의 개선을 위한 노력
     (b) 보고형태 – 세부항목 (a)(1)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필요할 경우 특정한 형태로 보고 되어야 한다.

– SEC.202. 북한 내에 제공되는 지원
     (a) NGO 와 국제단체를 통한 지원
        (1) 의회가 비록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지지하지만, 그런 지원은 정치적 혹은 군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줄이고 가장 어려운 주민들에게 먼저 지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공되고 감시되어야 할 것이다.
           (2) 현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와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보다 큰 접근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3) 미국은 북한에게 식량 등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채널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b) 북한 정부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 의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정부의 어떤 부서, 단체, 존재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모두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국제적인 인도주의 기준에 따라 전달, 분배, 감독되어야 하며
           (B) 필요에 기반해 제공되고, 정치적 보상이나 강압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C) 의도된 수혜자들에게 지원되고, 원조의 출처를 알려야 하며
           (D) 그들이 북한 어디에 위치할지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2) 북한에 대한 비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다음에 대해 상당한 개선을 보이느냐에 달려있다.
           (A) 북한이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B) 북한주민들과 미국 내 자손 및 친지간의 가족상봉 허용,
              (C) 북한정부가 납치한 일본인 및 한국인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밝히고,
              (D) 납북자들과 가족들이 북한을 떠나 원래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E) 교도소와 강제노동수용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고 그 개혁에 대한 국제적 감시를 받도록 한다.
           (F) 정치적인 의사의 표현과 행동을 기소 혹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c) 보고 : 법 제정 후 180일 내에 국제개발부(Administrator of th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해당 의회 위원회에 이 섹션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SEC.203. 북한 외부로 제공되는 지원
     (a) 지원 -대통령은 자국을 탈출한 북한주민에게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b) 지원의 종류 – 세부항목 (a)에 해당하는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난민, 탈북자, 고아들에게 임시적인 거처나 난민수용소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2)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의거 북한 외부에서 이루어진 인신매매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c) 정부 보조금의 승인
        (1) 일반적 – 대통령은 이를 위해 회계년도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매년 20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
        (2) 유용기간 – (1)문단 아래의 정부보조금 승인에 의거한 보조금의 금액은 지출되기 전까지는 유용한 상태로 인정된다.

TITLE Ⅲ- 북한난민 보호

– SEC.301. 난민 및 망명자에 대한 미국정책 
     (a) 보고 – 법의 제정 후 120일 이내에 국무부는, 다른 연방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적절한 의회위원회와 상, 하원 법사위원회에 북한난민의 상황과 그들 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을 설명한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b) 내용 –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북한난민과 이주자들이 주로 중국지역에서 숨어살며 겪는 상황과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을 때 직면할 상황에 대한 고찰
        (2)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의 직원들과의 접촉이 허용되는지, 또한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특히 조항 (Article) 31, 32, 33세 명시된 의무들을 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
        (3) 미국의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허용되는지의 여부, 또한 미국대사관, 영사관의 보호 혹은 미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하는 북한난민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고찰
        (4) 지난 5년간 난민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북한주민의 수
        (5) 미국시민권자들과 혈연관계를 지닌 북한주민의 수
        (6) SEC 303을 이행하기 위해 국무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
     (c) 양식 (b)의 (1)부터 (5)까지는 비기밀문서로, (b)의 (6)은 필요하다면 기밀문서로 정보를 제공한다.

– SEC.302.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a) 목적 –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헌법에 입각해서 시민권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누린다고 하여, 미국 내에서 난민지위 부여에 대한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 헌법으로 인해 주어지는 시민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해칠 의도는 없다. 그런 권리들을 이용한 북한출신국민에게도 이를 적용할 의도도 없다.
     (b) 북한주민에 대한 대우 – 미국의 이민과 국적법의 Section 207과 208에 의거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의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SEC 303. 난민신청 촉진을 위한 방안
국무부는 이민과 국적법의 Section 207에 입각해서 탈북자들의 난민신청을 촉진시켜야 한다.

– SEC.304.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a) 중국 내의 활동
        (1) 중국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북한주민들의 난민 지위 및 지원 필요성을 결정하도록 중국 내 탈북자들을 방해받지 않고 접근하도록 허용하도록 노력하고,
        (2) 미국과 UNHCR 후원국, 그리고 UNHCR은 중국이 자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UNHCR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3) UNHCR은, 난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국 내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활동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고용해야 할 것이다.
        (4) UNHCR 은, 난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탈북자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한 경력이 있는 적절한 NGO 단체들과 계약을 맺어야 할 것이다.
        (5) UNHCR 은 다자간 합의를 통하여 북한난민들에게 안전한 피신처와 지원을 보장하는 “보호우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6)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의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과 관련 국제단체들은 중국지역내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증가시켜서 탈북자들과 연관된 비용부담을 덜게 해야 할 것이다.
     (b) 중재상황
        (1)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UNHCR의 접근을 계속 막는다면, UNHCR은 중재자을 임명해서 중재에 나서야 한다.
        (2) 난민에 대한 접근은 UNHCR의 직무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며 현상황에서의 중재권 포기는 UNHCR이 핵심의무를 포기하는 심각한 상황일 것이다.

-SEC. 305. 연례보고서
     (a) 이주정보 – 법 제정후 1년 이내, 그리고 그 다음 5년 동안 매 12개월마다, 국무부와 국가안전국은 관련 의회위원회에 상,하원 법사위원회의 지난 1년간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북한 국적이거나 시민이면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으며 허가를 받은 북한주민의 수
        (2) 북한 국적이거나 시민이면서 난민지위를 신청했으며 허가를 받은 북한주민의 수
     (b) 핵심논쟁국 – 대통령은 제안된 난민허가에 대한 연례보고서에 핵심논쟁국을 탈주한 개인들의 미국의 난민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촉진시키기 위해 취한 특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다음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각 핵심논쟁국 들로부터 탈주한 개인들의 난민결심을 이끌어낸 접근방식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난민판결에 관한 외부 에이전시의 조언
        (2) 미국정부에 난민정착 목적과 관련 특수한 논쟁국으로 보이는 국가와
        (3) 미국내 혈연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