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송경동/박래군/정진우공동변호인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2012-02-06 181

[보도자료]


‘송경동/박래군/정진우’ 공동변호인단, 야간시위․일반교통방해․해산명령불응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검찰은 지난 2011.12. 송경동 시인을 비롯한 박래군, 정진우에 대하여 희망버스를 기획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집시법상 야간시위 금지위반,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등으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진보신당에서는 ‘송경동/박래군/정진우’ 공동변호인단(이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지난 1. 17.(화) 및 1. 20.(금)에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모두진술 등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4. 공동변호인단에서 검토결과, 송경동 시인을 비롯한 박래군, 정진우에 대하여 적용된 야간시위 금지위반,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죄 등은 위헌적인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각 해당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기로 하였고, 해당 재판부(부산지법 제6형사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송경동 시인을 비롯한 박래군, 정진우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내일, 2. 7.(화) 오후 2시, 부산지법 제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공동변호인단에서는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비롯하여 검찰측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진술 등을 할 예정입니다.


 


6. 이에 보도협조요청을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요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야간시위 금지,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요지>


 

첨부파일

120206_보도자료_송경동등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