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위헌적 복수노조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 반대” 법률가 단체 기자회견 개최

2009-12-16 133

[보도협조 요청]


“위헌적 복수노조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 반대”


법률가 단체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9. 12. 17.(목) 오전 10시, 여의도 문화마당 민주노총 농성장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하 노노모),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3개 법률가 단체의 주최로 2009. 12. 17.(목) 오전 10시, 여의도 문화마당 민주노총 농성장 앞에서 “위헌적 복수노조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 반대” 법률가 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2009. 12. 18. 한나라당의 안상수 의원 등 169명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 2년 6개월 유예,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입법발의한 노조법 개정법안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사정간의 야합의 근거하여 그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닌 법안이라 판단되는 바입니다.


 


3.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민주법연 소속 법률가들은 현재 입법발의된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정법안의 강행통과 시도를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3개 법률가 단체의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법률(안)에 대한 법률가 단체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각 당 환노위 간사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위헌적 복수노조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법안 반대” 법률가 단체 기자회견> 순서


별첨. <“위헌적 복수노조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법안 반대” 법률가 단체 기자회견> 순서


 







 


“위헌적 복수노조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법안 반대” 법률가 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09. 12. 17.(목)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문화마당 민주노총 농성장


■ 순서 : (사회자/노노모)


– 참가자 소개 및 취지 설명 : 사회자


– 기자회견 모두 발언 :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법률(안)에 대한 법률가 단체 의견서’ 발표 : 민변 노동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석진 노무사(노노모 부회장)


– 질의응답


 


질의응답 후 국회로 이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 환노위 간사의원들에게 의견서 전달 예정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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