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

2003-11-18 167

보/도/자/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

날 짜 : 2003년 11월 19일 수요일 아침 10시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순 서 :
① 입법반대 취지발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병모 회장)
② 입법반대 국회의원 의견 발표 : 천정배(열린우리당) 의원 등
③ 각계 의견 발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조국 소장
– 여성단체연합 정현백 공동대표
– 헌법학자 성명 발표 : 인하대 법대 이경주 교수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임기란 전 상임의장
④ 기자회견문 낭독(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
⑤ 질의 및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테러방지법안이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실제 ‘테러방지’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비밀주의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하는 권한을 갖게 돼, 정보기관이 행정기관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법입니다. 국정원은 법안 수정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는 모두 없앴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법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뒤에 별첨했습니다.

3. 천정배 의원(열린우리당, 법사위 소속),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정범구 의원(무소속) 등이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4.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및 각계의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정배 의원 등도 참석해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하셔서 꼭 취재․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6. 기자회견문은 기자회견장에서 배포됩니다. <끝>

첨부파일

1119-국회기자회견보도자료.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