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 개혁과제 재발표

2012-06-24 286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과제(법제중심) 발표

 

1.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왔던 신자유주의적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은 결국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안이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경제를 방관하는 사이 재벌과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사이의 계층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도그마를 뛰어넘어 보다 적극적인 재벌개혁 정책이 요구되며, 국가 경제의 민주화나 서민대중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법적 규제를 통해서라도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제운영 전략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법조항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취지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백서”(별도로 첨부한 파일 1 참조)를 만들어 발표합니다. 재벌지배구조의 개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보호,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세개혁 등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3. 백서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래 전체의 취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요약문을 첨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첨부 1. 요약문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 개혁과제

별첨 파일 1.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백서”

 

2012년 6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장 강 신 하 (직인생략)

첨부파일

재벌개혁법안-요약[1].pdf.pdf

재벌개혁을위한입법과제.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