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정부가 고의로 가처분 소송 등을 이용하여 주민운동과 시민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2011-08-30 166

[논평]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정부가 고의로 가처분 소송 등을 이용하여 주민운동과 시민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정부가 건설하고자 하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평화의 섬 제주에 중무장의 최신형 군용선박을 상시 주둔하며 중국과의 유사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전투훈련을 위한 시설이다. 이에 대해 해군기지 건설예정지인 강정마을 주민 대다수는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공사진행에 반대하는 주민운동을 줄기차게 벌여왔고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열성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과 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공공의 관심사가 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하여 찬, 반 의견을 공정히 수렴하지 아니한 자신의 잘못을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에 전가하고자 함이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공공의 갈등문제를 이해당사자인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 전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대화와 협상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을 포기한 처사이다.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인하여 공공 영역에서 발생한 갈등을 전체 국민을 대변한다는 자세로 치유하고 풀어나가기 보다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지위에만 머무른 채 실정법을 빙자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여 비폭력 평화의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에 대하여 가처분 소송, 손해배상소송, 형사처벌, 집회금지통보 등과 같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탄압만 일삼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고의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대다수 강정마을 주민들과 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을 재판의 상대방 또는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운동, 시민운동을 계속 하는 경우 민형사상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된다는 공포심을 갖게 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사그라들게 하여 소멸시키고자 하는 것이 틀림없다. 정부가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는 발표야말로 정부가 공공갈등의 해결자가 아니라 공공갈등의 원인발생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는다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비폭력 평화운동의 자유 탄압을 위해 법원을 이용하거나 경찰력을 이용하여 공공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자세는 용납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


 


 


2011년 8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 선 수

첨부파일

[논평] 제주 해군기지 가처분 결정 관련 논평(110830).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