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야간집회 금지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검찰을 규탄하며, 법원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09-09-25 119

 

야간집회 금지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검찰을 규탄하며,


법원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야간에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해 ‘집시법’) 제10조가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2010년 6월30일까지만 잠정적용하기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우리는 어제의 선고를 듣고,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 금지규정이 위험임을 확인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어정쩡하게도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은 위헌법률심판의 취지에 반하는 그 자체 논리모순이며,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법집행기관에게는 여전히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적용할 핑계거리를 제공할 것이라 점을 밝힌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규정의 잠정적용을 허용했다는 점만 강조하면서 현행 야간집회 금지규정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역시 자신에게 편리한 대로만 해석하고 법을 집행하려는 자의적 법집행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




대법원은 이미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규정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당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1991.6.11. 선고 90다5450 판결), 올 초에도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며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규정을 피고인에 대한 처벌법규로 적용할 수 없다’고 재차 선언한 바 있다(2009.1.15. 선고 2004도7111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비록 현행 규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잠정적용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야간집회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기소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검찰이 진정 공익의 대표자라면 마땅히 야간집회 금지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스스로 취소하여야 하고, 집시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야간집회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기소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취해야 할 헌법존중의 태도이다.




나아가 우리는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살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임을 지적한다. 법원이 야간집회 금지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은 위헌인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데 그 이유가 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잠정적용을 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판결을 한다면 위헌인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을 허용하는 결과가 초래됨을 법원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시법이 개정되면 이는 종래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형벌법규의 개정이므로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 개정 집시법이 소급적용됨에 따라 현행 집시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재심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간단한 문제를 도리어 복잡하게 풀어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곧 법원은 촛불사건으로 기소된 시민들을 포함하여 현행 야간집회 금지규정의 위반으로 기소된 모든 피고인을 위헌인 법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 촛불사건으로 기소된 시민들 중 일반교통방해죄로도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일반교통방해죄 규정 역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어 있으므로 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을 정지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검찰이 이번 헌법불합치결정을 그간 집시법을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이 아니라 이를 통제하고 금지하는 법률로 해석․집행해온 관행에 대한 반성과 일대 개혁의 계기로 삼기 보다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하려는 태도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 인권과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 이제는 법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 법원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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