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노동연구원장 박기성을 파면하여야 한다!

2009-09-21 183

 


[논 평]


한국노동연구원장 박기성을 파면하여야 한다!




1. 보도에 의하면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기성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심각한 무지를 드러낸 반노동적 발언에 경악하며, 박기성 원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




2. 박기성 원장은 그동안 친기업적 성향과 연구원 운영에서 드러난 반민주적 전횡으로 국책연구기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큰 문제가 되어 왔던 인물로, 이번에는 아예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노동기본권에 대한 왜곡된 사고방식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노동 연구기관 책임자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천박한 인식과 지식수준을 드러낸 것이다. 박기성 원장의 반노동적인 태도는 박원장이 지난 2월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으로써 국책기관들 사이에서 주도적으로 노조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는가하면 단체교섭조차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조합이 불가피하게 파업에 들어가도록 만든 점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3. 노동3권은 1948년 제헌헌법은 물론 임시정부에서부터 독재정권과 군부독재를 거치면서도 한 번도 변함없이 보장되어 온 우리의 소중한 자산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단결을 통한 최소한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불가침의 인권이다. 또한 박 원장의 무지한 발언과는 달리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스위스, 포루투칼 등 많은 국가들에서 헌법상 이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




4. 누구보다 헌법상 기본권의 가치를 수호하고, 중립적․전문적 연구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해야 할 노동연구기관의 장이 공개석상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거침없이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것은 기본적인 자질 부족의 근거이고 용납되어서는 안 될 직무상 과오이다.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건강한 노동문제 인식을 가진 연구원장을 임명하여 하루 빨리 한국노동연구원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2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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