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2009-09-02 172

[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성철)는 2009. 9. 2. 금성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저자들의 동의 없이 한국근현대사 교사과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발행·판매·배포한 것에 대하여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금성출판사에 대하여 교과서의 발행·판매·배포를 중단할 것과 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금성출판사는 저자들의 동의 없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그러한 이유만으로 저자들의 고유한 권리인 저작인격권이 제한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지극히 올바른 판결이라고 본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출판사의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였지만, 사건의 발단은 현 정권이 취하고 있는 역사관과 다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과학술부가 교과서 수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에서 비롯되었는바, 이 판결을 계기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발행되는 2010년판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검인정교과서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및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교과서 수정조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9년 9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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