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위법 확인!

2013-02-18 181

[논평]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위법 확인!

 

대법원은 2013. 2. 15. 금성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장관의 수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판결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의 내용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성역사교과서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수정명령은 단순한 수정의 차원(문구의 교정 정도)인지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새로운 검정절차(내용이 바뀌는 정도)에 준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였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2009. 2. 부터 시작된 수정명령취소소송이 무려 4년여가 지나서야 이루어진 점은, 때늦은 판결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정부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정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새로운 검정을 노린 것에 대한 제동이란 점에서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더 나아가 정권의 입맛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절차상의 위법을 들어 수정명령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심리를 더 나아가지 않고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면서 규정의 미비를 빌미삼아 수정명령에 절차상의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 위법도 없다고 한 것이다.

 

이미 적법한 검정을 받아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고칠 수 있도록 수정명령이 남용된다면 검정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잠탈될 수 있다. 이러한 공권력 남용의 우려는 곳곳에서 발견되나, 역사교과서에 대한 논쟁을 통하여 두드러졌다. 즉 교육현장에 정치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 다름 아닌 정부였음에도 그동안 이를 도외시하였던 것이 이번 판결에서 어느 정도 법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환송심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판결도 단순히 파기환송하기 보다는 파기 자판을 할 수 있을 수 있었음에도 환송심으로 사안을 넘겨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중대한 사안이 다시금 불안정한 상태로 된 점에 대하여 부족한 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로 교과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정권에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장관이 국가의 계속성을 지탱하는 교과서에 대한 변경을 수정이라는 형식으로 잠탈되는 것은 막아져야 할 것이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장관의 수정 명령권의 법률 근거 개정 작업에 대하여도 심각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013. 2.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이 명 춘 (직인생략)

첨부파일

[논평] 역사교과서 대법원 판결 130218.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