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주노조 집행부 강제퇴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1-05-12 172

 


[성 명 서]


이주노조 집행부 강제퇴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5월 12일(목) 14:00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前) 이주노조위원장인 림부 토르너 등에 대한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의 위헌확인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알려지다시피, 림부 토르너 전 이주노조 위원장과 소부르 압두스 전 이주노조 부위원장은 2008. 5. 2. 밤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긴급보호되었고, 2008. 5. 15. 강제퇴거를 당했다. 그 사이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퇴거 집행을 정지하라는 긴급구제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퇴거를 집행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법무부장관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강제퇴거명령 집행행위가 청구인들의 노동3권,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재판청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임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이주노조의 역사와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주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였다. 이주노조 1대 위원장인 아누아르는 30여명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 30여명의 표적 단속에 의해 강제연행되면서 다리와 얼굴에 심한 타박상과 상처를 입었으며, 이주노조 2대 지도부 역시 강제퇴거를 당했다. 최근에는 미쉘 이주노조위원장의 등록을 취소하고 퇴거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국적을 불문하고 노동자는 누구나 노동 3권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인종에 의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며, 근로기준법은 국적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국적에 상관 없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이들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소송 진행 중에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청구인들에 대한 단속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상적인 단속 과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변론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등록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이 인정된다는 점 또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의 보호제도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도 주요한 쟁점인바, 법원의 심사를 배제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사실상 통제 장치 없이 이주노동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제도의 문제점도 다시금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공개변론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역시 노동3권을 비롯한 여타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을 환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과 대한민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5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선 수


 

첨부파일

11-05-사무04-[이주노조공개변론].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