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건희 전회장의 사면을 반대한다.

2009-12-15 116

[성명]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건희 전회장의 사면을 반대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치권 일부와 체육계 등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건의에 대해 신속히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건희 전 회장이 신주인수권사채 불법발행 및 삼성 에버렌드 전화사채 불법발행에 따른 특가법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은,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지금, 정치권과 법무부가 사면 운운하는 것에 대하여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과거 특히 경제계 인사들이 경제발전의 공로 등의 이유로 대거사면 됨으로써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권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사권화(私權化)하였으며,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을 만들어 왔음을 지적해왔다.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은 결국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짓밟고 법 앞의 특권층 내지 법위의 삼성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마치 짠듯이 연일 계속되는 사면바람의 근원지가 어디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사면의 이유로 거론되는 사유들은 불과 판결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의 사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전혀 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가 외쳐온 법과 원칙의 준수가 자기편의적인 장식적 발언이 아니라면 정부 스스로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을 하여서는 아니될 뿐 아니라  사법체계와 법 형평성에 대한 불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전회장에 대한 사면을 국민이 마음으로부터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2009.12.1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직인생략]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건희 전회장의 사면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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