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법 개악안 철회하라!

2004-11-23 231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83
민변등 총파업 법률지원단 발족해

비정규직을 희생양 삼으려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은  비정규직 보호와 전혀 상관없는 개악안이라는 것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이다. 또한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6개 학술 단체도 입법예고안이 나온 직후 이 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ꡐ보호ꡑ법안이라며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안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은 기간제와 간접고용이라는 비인간적인 고용형태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차별의 유지와 확대가 비정규직 사용의 목적이자 의도임에도 그 원인은 방치하면서, 아니 더욱 부채질하면서 차별의 결과에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그 능력뿐만 아니라 의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울 뿐이다.  

현행법상 불법을 합법으로 다 만들어놓고서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만연한 불법파견마저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던 정부가 차별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비록 3년 이상 사용하면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지만 3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기간제 고용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3개월만 임시직을 쓰다가 다시 파견으로 사용하는 일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 차별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별 실효성 없는 대책일 뿐이고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는 판단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9월 16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항의하는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비정규직 보호한다더니 오히려 양산하는 법안이 웬 말이냐’, ‘노동3권도 인정 못 받는 특수고용직 문제는 언급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파견제 확대하면 노동기본권은 휴지조각이 된다’는 절규를 들었다. 내 자식에게는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절규조차 외면하는 정부, 여당이 이들을 총파업 투쟁으로 내몰았다.

하루 하루가 불안한 비정규직 신분에서 총파업을 실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노동3권도 없는 비정규직이 불법파업을 했다’며 탄압할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민주노총 정규직 조합원 역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귀족노조가 파업을 하는 게 말이 되냐’라며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 귀족노조(?)가 비정규직 확산을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파업을 한다는데 이번엔 무슨 논리로 처벌할 것인가. ‘불법파업으로 엄단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총파업 탄압에 나선다면,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213명의 공인노무사, 법학자, 변호사는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선언운동에 동참함을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 단체는 ‘비정규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법률지원단’을 공동으로 발족함을 선언한다.

이번 총파업은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노동유연화라는 명분으로 저임금을 합리화하고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탐욕스러운 이윤 논리에 맞서기 위한 싸움이다. 파견, 용역, 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에 묶여 노동3권 자체가 형해화 되는 현실에 맞서기 위한 싸움이다. 따라서 우리 세 단체는 이번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총파업에 대한 탄압에 맞설 수 있도록 공동법률지원단을 발족키로 하였다. 공동법률지원단은 세 단체 소속 공인노무사, 변호사, 법학자로 구성되며, 총파업 탄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법률구조 및 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버리고서 ‘참여정부’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권리보장법안을 다시 만들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2004. 11. 22.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첨부>>  비정규노동법개악 저지를 요구하는 법조계 선언자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고경섭, 배동산, 김철희, 유성규, 이병훈, 조광복, 최영주, 이경호, 김철우, 김용주, 이오표, 김  민, 장영석, 성명애, 윤선호, 이혜수, 윤여림, 강대훈, 김현호, 이석진, 손경미, 이승진, 이명재, 전대길, 양도연, 권동희, 박성우, 한태희, 장혜진, 이종인, 한태현, 한은정, 이영록, 김  영, 박선희, 김태영, 박경수, 이장훈, 윤성봉, 김수정, 남우근  -이상 총41명.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고영남(인제대), 곽노현(방송대), 김욱(서남대), 김광수(명지대), 김도균(서울대), 김민배(인하대), 김순태(방송대), 김승환(전북대), 김영옥(아주대), 김인재(상지대), 김종서(배재대), 김홍영(충남대), 노호래(세명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승룡(방송대), 박홍규(영남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광주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송강직(대구가톨릭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대구가톨릭대), 송석윤(서울대) ,안진(광신대), 오동석(아주대), 윤영철(한남대), 이경재(충북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서울대), 이동승(상지대), 이상수(한남대), 이원우(한양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국민대), 이창호(경상대), 임재홍(영남대), 장덕조(아주대), 정경수(순천대), 정태욱(영남대) ,제철웅(한양대), 조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성신여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한상희(건국대)  – 이상 총 55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기탁(여민합동법률사무소), 강동우(금속연맹법률원), 강문대(단병호 의원실), 강용택(법무법인 유러), 고재환(금속연맹법률원), 고지환(법무법인 로서브), 고태관(고태관법률사무소), 구인호(구인호법률사무소), 권기일(법무법인 덕수), 권두섭(민주노총법률원), 권성중(권성중법률사무소), 권숙권(법무법인 시민), 권영국(민주노총법률원), 권용숙(법무법인 한울), 권정호(법무법인 산하), 김  진(이안 법률사무소), 김갑배(대한변협법제이사), 김기덕(금속연맹법률원), 김기열(법무법인 리더스), 김남근(부평종합법률사무소), 김남준(법무법인 시민), 김도형(김도형법률사무소), 김동균(법무법인 다산), 김병수(법무법인 부산울산분사), 김상하(김영중김상하정대출합동법률사무소), 김선수(여민합동법률사무소), 김성진(김성진법률사무소), 김승교(법무법인 정평), 김연수(김연수법률사무소), 김외숙(법무법인 부산종합), 김인회(법무법인 길상), 김장식(법무법인 한울), 김재영(법무법인 화우), 김주원(법무법인 충정), 김주현(새날합동법률사무소), 김진국(법무법인 내일), 김진욱(법무법인 집현전), 김태휘(법무법인 한결), 김학웅(법무법인 창조), 김한주(김한주법률사무소), 김형남(한벗종합법률사무소), 김희수(변호사), 남성렬(법무법인 자하연), 도재형(강원대 법과교수), 맹주천(민주노총법률원), 문한성(법무법인 정민), 민경한(민경한법률사무소), 박  훈(창원금속연맹법률원), 박민수(민변 전주전북지부), 박수근(한양대 법대교수), 박승옥(목포합동법률사무소), 박영식(창원금속연맹법률원), 박현석(지석법률사무소), 변영철(변영철조휘열법률사무소), 서상범(민주노총법률원), 서순성(한벗종합법률사무소), 성기섭(법무법인 정원), 성상희(법무법인 하나로), 소라미(아름대운재단 ꡐ공감ꡑ), 송영섭(민주노총법률원), 송해익(법무법인 삼일), 신대철(신대철법률사무소), 안태윤(민주노총법률원), 엄주범(법무법인 정평), 염형국(아름다운재단 ꡐ공감ꡑ), 오수용(법무법인 정평, 미국변호사), 오형동(밀알법률사무소), 유기성(법무법인 한결),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윤영석(법무법인 내일), 윤영환(법무법인 덕수), 윤인섭(법무법인 부산울산분사), 윤중현(법무법인 해마루), 이강훈(새날합동법률사무소), 이건영(민변 광주전남지부), 이경우(법무법인 한울), 이명춘(오성합동법률사무소), 이상호(법무법인 새길), 이석태(법무법인 덕수), 이오영(법무법인 내일), 이원재(법무법인 내일), 이은옥(민주노총법률원), 이인호(법무법인 내일), 이재균(법무법인 자하연), 이재명(이재명법률사무소), 이정택(법무법인 상록), 이형범(법무법인 이산), 장경욱(장경욱법률사무소), 장광수(장광수법률사무소), 장동환(장동환법률사무소), 장석재(민변 전주전북지부), 장주영(법무법인 상록), 전성우(법무법인 한결), 전영식(법무법인 시민), 전형배(법무법인 경원), 정경모(정경모법률사무소), 정성재(법무법인 정평), 정재성(법무법인 부산종합), 정정훈(아름대운재단 ‘공감’), 정주석(정주석법률사무소), 정채웅(천지합동법률사무소), 정태상(법무법인 내일), 조상희(법무법인 창조), 조영보(조영보법률사무소), 조영선(법무법인 동화), 조현철(조현철법률사무소), 차정환(법무법인 인천종합), 차지훈(두우합동법률사무소), 차흥권(법무법인 을지), 천낙붕(법무법인 상록), 최명준(법무법인 다산), 최성주(법무법인 부산종합), 최용근(세광합동법률사무소), 최용석(최용석법률사무소), 최정식(법무법인 지평), 탁경국(법무법인 덕수), 하귀남(하귀남법률사무소), 한경수(법무법인 해마루), 한명옥(여산합동법률사무소)  -이상 총 117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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