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가보안법 수사중단 촉구 등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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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등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10. 6. 24.(목) 오전 11시 


○ 장소: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 진행(사회 이광철 변호사) 


발언 1: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언 2: 최영도(변호사,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시국선언문 낭독: 변호사 1명, 교수 1명


  ○ 자료 순서


– 보도자료


– 시국선언문


– 참여자 명단


 


 


2010. 6. 24.


 


법률가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등


법률가 시국선언 기자회견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들 342명이 2010. 6. 24.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시민들과 유엔에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등 수사의 법적 부당성을 지적하며 수사 중단과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법률가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시국선언은 박재승(변호사, 전 대한변협 회장), 서경석(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최영도(변호사,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발의로 6. 22.부터 이틀간 이루어졌고 법학교수 78명, 변호사 264명이 참여하였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법학교수, 변호사들은 참여연대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는 유엔에서의 비정부기구 활동 메커니즘을 무시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크게 훼손할 것이고 21세기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악용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과 정부에 △시민과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 즉각 중단 △참여연대를 공격하는 일부 단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강구 △천안함 침몰에 관한 정보 공개와 국회 등의 책임있는 진상조사 실시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지한 대책 강구를 강하게 촉구하였다.


 


2010. 6. 24.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시국선언문]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등 법률가 시국선언


 


 


1.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어찌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젊은이들이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는지,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재발방지의 대책을 찾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그러한 노력이 지향하는 바는 한반도에서 평화가 보다 굳건해지는 방향일 것이다. 그런데 정보를 독점한 정부는 제대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의문을 제기한 많은 시민과 전문가에게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유포죄,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하여 소환과 수사를 이어가더니, 급기야 유엔에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를 ‘매국노’로 몰아붙이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를 진행할 태세이다. 일부 단체는 연일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정치권은 참여연대가 ‘이적단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과 이번에 서한을 발송한 참여연대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수사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천만부당한 것이다. 이들의 의견 표명에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검찰이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내는 것을 ‘이적행위’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우리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를 넘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물리력까지 동원하여 배제함으로써 생각을 통일하고야 마는 전체주의를 대하는 전율을 느낀다. 시민과 참여연대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남북의 통일은 물론 이 사회의 기본적 인권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법리적으로도 자의적인 남용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 만약 이 사건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21세기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악용 사례로 기억되는 무리수가 될 것이다. 참여연대의 경우도 그간 북한에 대하여도 일방적인 옹호 입장을 취하지 않았으며 사안에 따라 많은 경우 비판적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런 참여연대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법 제4조)라거나 이를 ‘지원할 목적을 가진 자’(법 제5조), 또는 이른바 ‘이적단체’(제7조제3항)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참여연대의 서한 내용이 ‘북한 잠수함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한국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찬양 또는 고무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이적 동조’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판례에도 배치될뿐더러 치명적인 논리적 비약에 빠진 것으로서 형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4. 더구나 우리는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트집삼아 매카시즘과 같은 이념몰이를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할 것임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UN)은 이미 국가들간의 폐쇄적 공간이 아니며 각국의 정부와 비정부기구가 다양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인류 공통의 답을 찾아가는 공론의 장이 되었다. 유엔 스스로 비정부기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협의지위자격(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은 단체의 의견제시, 로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유엔 협의지위자격’(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은 1968년 ECOSOC 1296 결의안에 의거한 것으로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3288여개(2010년 6월 기준)의 비정부기구가 이를 부여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연대를 포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단체연합’ 등 약 50여 개의 단체가 이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유엔 협의지위자격을 가진 국내 비정부기구가 많아진 것은 우리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협의지위자격을 가진 비정부기구의 역할은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각종 유엔의 기구에서 정부와 독립하여 다양한 토론과 의견제시를 함으로써 합리적 결정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유엔에서 비정부기구가 해당 국가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여 의견을 표명한 사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셀 수도 없이 많을 정도로 일반적인 일이다. 정부가 나서서 해당 단체에 대하여 국격을 떨어뜨리고 매국행위를 하고 있다고 매도하는 일은 이미 일부 독재국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정부의 행태는, 유엔의 메카니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면 의도와 달리 대한민국의 품격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자책수에 불과한 것이다.


 


5. 참여연대가 어떤 의문을 제기했는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채, “어느 나라 국민이냐”와 같은 비상식적인 공격이 난무하는 것은 지극히 퇴행적이며, 민주주의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정부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검찰은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시민과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참여연대를 공격하는 일부 단체에 대하여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하나, 정부는 천안함 침몰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 등 책임있는 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를 제대로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지한 대책을 강구하라.


 


2010. 6. 24.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첨부2]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


 


법학 교수 78 명


강경선, 강성태, 경건, 고영남, 김광수, 김도균, 김도현, 김두식, 김명연, 김선광, 김엘림, 김욱, 김은진, 김인재, 김제완, 김종서, 김창록, 김홍영, 김희성, 문병효, 문준영, 박병도, 박병섭, 박상식, 박승룡, 박지현, 박태현, 박희호, 백좌흠, 서경석, 서보학, 석인선, 선정원, 송강직, 송기춘, 송문호, 송석윤, 안경옥, 안진, 엄순영, 오동석, 오병두, 윤영철, 이경주, 이계수, 이국운, 이동승, 이상명, 이상수, 이원우, 이원희, 이은희, 이재승, 이준형, 이창호, 이호중, 임재홍, 임지봉, 장덕조, 전윤구, 정경수, 정병덕, 정태욱, 조경배, 조국, 조상균, 조승현, 조시현, 조용만, 조우영, 조임영, 차성민, 최정학, 최철영, 하태훈, 한상훈, 한상희, 황성기.


 


변호사 264명


강기언, 강기탁, 강문대, 강신하, 강영구, 강지현, 강창우, 강태헌, 고용기, 고윤덕, 구민희, 구인호, 권경애, 권기일, 권문상, 권미희, 권숙권, 권영국, 권정순, 권정호, 권철호, 권혁근, 금태섭, 김광중, 김갑배, 김기덕, 김기천, 김기현, 김남근, 김남주, 김남준, 김미경, 김병주, 김병필, 김상은, 김상하, 김선수, 김성수, 김성훈, 김수정, 김승교, 김승호, 김양환, 김영기,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은철, 김인숙, 김정희, 김재용, 김주관, 김주원, 김준곤, 김준오, 김준현, 김지미, 김진국, 김 진, 김창준, 김칠준, 김태근, 김태선, 김태욱, 김택수, 김하연, 김한주, 김행선, 김형중, 김희수, 김희제, 남상철, 남현우, 노정윤, 류광해, 류신환, 류제성, 류혜정, 민경한, 민병덕, 박갑주, 박미혜, 박서진, 박성하, 박성호, 박연철, 박영립, 박영주, 박용일, 박재승, 박정만, 박정식, 박종운, 박주민, 박지웅, 박태원, 방정환, 배삼희, 배영근, 배용만, 백승헌, 백은성, 백주선, 변영철, 서동용, 서선영, 서순성, 석근배, 설창일, 성상희, 성창제, 소윤수, 송기호, 송병춘, 송상교, 송영섭, 송재섭, 송해익, 송현순, 신성욱, 심재환, 안 식, 안영도, 안 혁, 양동운, 엄상연, 여영학, 여치헌, 오기형, 오세정, 오재창, 오정민, 오해칠, 우지연, 원민경, 원창현, 유효석, 윤석희, 윤영환, 윤주호, 윤중현, 윤지영, 윤치환, 윤혜령, 이강만, 이광철, 이경한, 이기숙, 이기욱, 이남진, 이덕우, 이동직, 이동호, 이명헌, 이민종, 이상갑,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새나, 이석태, 이성우, 이성진, 이소아, 이소영, 이승익, 이영기, 이영직, 이오영, 이원구, 이원재, 이은우, 이재균, 이재정, 이준형, 이찬진, 이창록, 이창현, 이학준, 이한본, 이헌욱, 이현규, 이현웅, 이형근, 임선숙, 임선영, 임성택, 임성택, 임신원, 임제혁, 임종인, 임창주, 장경수, 장경욱, 장덕천, 장서연, 장유식, 장주영, 장중식, 장홍록, 전경능, 전종민, 정기호, 정남순, 정병택, 정보근, 정석윤, 정성호, 정소홍, 정수인, 정양현, 정연기, 정연순, 정응기, 정정훈, 정태상, 정혜선, 조광희, 조규훈, 조성찬, 조수진, 조숙현, 조영보, 조영선, 조주영, 조지훈, 조현주, 조형수, 좌세준, 진현숙, 차병직, 차지훈, 차혜령, 채영호, 천낙붕, 최강욱, 최건섭, 최명준, 최병모, 최성만, 최성식, 최영도, 최영동, 최은순, 최일숙, 최재천, 최정규, 최종민, 최진환, 최현오, 최호석, 하영석, 하주희, 한경수, 한명옥, 한석종, 한연규, 한창완, 한택근, 현근택, 홍석조, 황정화, 황필규, 황희석


 


(총 342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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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률가 시국선언 보도자료_0624.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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