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제1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

2012-01-17 147


[민변의 소식]


 


 


 


제 1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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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수) 저녁 7시, 제1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이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대성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돈명 변호사 1주기 추모미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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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민변 회장은 추모사에서 “일 년 사이에 이 땅의 인권을 향해 뛰던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셨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쟁취하고자 하였던 민주주의와 인권이 한참 역행해 있다는 것이다. 희망이 꽃 필 수 있는 시기에 (이돈명 변호사를) 보내드렸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내었다. 또한 “이돈명 변호사는 항상 만면에 웃음을 띠셨고, 평생지기였던 유현석 변호사와 대화할 때에는 두 분 모두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여 같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하셨다. 또한 말씀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언제나 온화하고 다정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분이었다”며 고인의 생전 모습을 추억하였다. 김선수 민변 회장은 ‘남은 사람들이 잘 해야 한다’는 이돈명 변호사의 마지막 유지를 이어받아야 할 것이라는 말로 추모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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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행사에 이어 이돈명인권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이돈명인권상은 인권변호사이자 교육자였던 故이돈명 변호사를 기리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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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명인권상의 첫 번째 주인공은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로 선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등 총 33개 교육단체가 연대한 기구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를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로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와 성과가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는 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나서 주민자치의 힘을 보여주었다는 점 ▶특히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에 소속된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서명을 받기 위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설득하려 애쓴 점 ▶추운 날씨에도 시의회에서 일주일 가까이 농성하며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들며,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의 활동이 이돈명 변호사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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