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공안사범자료,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 영상판독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2011-07-14 112


공안사범자료,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 영상판독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2009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불법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모씨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공안사범자료와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가 제출됨으로써 공안사범자료와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는 시위사범만을 별도로 전산화해서 통합관리하는 카드이고, 공안사범자료는 공안사범에 대해서 역시 별도로 전산화해서 통합관리하는 자료인데, 충격적인 것은 공안사범자료에서 이씨의 아버지와 남편이 공안사범으로 처벌받았다는 자료까지 첨부되어서 제출되었다는 것이었다. 한편, 불법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강모씨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영상판독시스템관련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이로써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채증산 사진을 토대로 어떤 사진(예를 들어 주민등록사진)을 대조하는 시스템을 확보, 가동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모씨 등 4명은 공안사범자료,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 영상판독시스템의 법적 근거, 보유목적 등을 정확히 알기 위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경찰은 2009. 10. 공안사범자료,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 영상판독시스템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전부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권모씨등은 위 비공개처분에 대해서 2010. 1.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을 민변에서 수행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판결에서 공안사범자료는 남북이 대체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유지와 국가안정보장을 위해 정보의 집약 및 공유가 필요하므로 경찰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영상판독시스템관련정보에 대해서는 관련정보를 공개할 경우 범죄정보 수집의 경로와 기법이 공개되어 채증활동에 곤란을 겪는 등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것이 인정되므로 경찰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경찰은 1997. 3.부터 집회시위사범전산입력시스템을 사용해 오다 2008. 4. 28. 집회시위사범에 대해서도 일반 형사범과 마찬가지로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일부 경찰서에서 위 지시에도 불구하고 집회위사범전산입력시스템을 사용해 오다 2009. 10. 8. 지시에 따라 동 시스템 및 관련자료를 모두 폐기하였다는 공문을 제출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해서 이 부분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를 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은 공안사범자료관리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연좌제식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리상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 불필요한 정보의 폐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무시했다는 점과 막연히 국가안보, 범죄수사의 사유를 들어 정보의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반하고, 인권침해와 법치주의 위반을 용인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판결이 진행중인데, 1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공안사범자료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열람이 인정되어서 1심판결보다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1심판결보다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