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서울시, 천막 강제 철거 위법 판결

2010-11-30 131




대법원 2009도1152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
심: 이인복 대법관)

1214309921.pdf



 대법원은 2008년 6월 촛불집회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설치되었던 천막을 서울시청 공무원 및 중구청 공무원들이 철거한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서울시청 공무원 및 중구청 공무원들은 2008. 6. 27.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을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없이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철거요청공문을 근거로 무단 철거하였고 경찰은 서울시의 천막 무단철거에 대하여 공무원증 및 영장 제시를 요구하면서 소극적으로 저항하던 시민들을 체포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하였다.


 피고인들의 정식재판청구로 계속된 1심재판에서 서울시청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계고 및 대집행영장도 없이 천막을 철거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고, 재판장이 검사에게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임을 지적하면서 입증을 촉구하였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서울광장은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이므로 도로법에 의한 긴급조치로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없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 이래 대법원까지 모두 서울광장은 비록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심광장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도로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비록 서울광장이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지만, 서울광장이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을 판시한 부분은 서울광장의 관리가 서울시 조례의 의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서울광장의 성격을 파악함에 있어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이 판결은 광장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한 서울광장조례개정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면에서 더욱 반갑다.



글 : 이헌욱 변호사

첨부파일

천막철거방해공집방무죄(09도11523).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