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제 관련 중국 법률가 민변 방문

2009-11-16 82

 



정보공개법제 관련 중국 법률가 민변 방문




10월26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가량 중국의 행정법연구회 회장, 중국정법대학 교수, 최고인민법원 행정심판정 정장 등 법률가들이 민변을 방문하였다. 방문 목적은 한국의 정보공개법제 현황,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연구하기 위함이었다.


민변에서는 많은 정보공개 관련 소송과 연구를 해 온 안상운, 송기호 변호사와 사무처의 류제성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측 변호사들은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 운영 현황과 민변에서 다루었던 소송 등을 소개하였다. 안상운, 송기호 변호사는 특히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와 의지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와 대비하여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공개 건수와 비율이 크게 줄어든 현상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공무원이 존재하는 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우리 정보공개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중국은 정보공개조례가 제정,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지 한국의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관심이 높았고 매우 진지한 태도로 2시간을 쉬는 시간도 없이 함께 했다. 이 번 교류가 중국의 정보공개법제를 보다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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