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살아난 독재의 망령,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2009-08-20 141

다시 살아난 독재의 망령,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이정희 의원실 조영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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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가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역사책에서나 있어야 할 구시대적 행태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지난 8월5일 개최된 평택역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불법 사찰 하다가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사찰자료를 압수당한 국군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의 사찰자료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신 대위가 가지고 있던 사찰자료는 포켓용 수첩, 6mm 캠코더 테이프, 메모리 카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일정표 등이었습니다.
신 대위가 가지고 있던 수첩에는 지난 1월과 7월 다수의 사찰 대상자들의 행적을 메모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사찰대상자들의 행적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비교적 자세히 메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첩에는 수사활동 세미나 내용과 사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토의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사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에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의내용에는 경찰과 동행, CCTV 설치 건 등이 메모되어 있습니다.
신 대위가 가지고 있던 6mm 캠코더 테이프와 메모리 카드에는 사찰 대상자들의 일거수일투족과 그 가족, 사무실, 집 등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동영상과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민주노동당의 당직자와 당원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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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는 군사보안과 군방첩,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과 처리, 군 수사기관으로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사법원 관할 범죄사건의 수사 등을 관장합니다. 따라서 군사보안이나 군방첩과 관련하여 민간인의 신상자료가 필요한 경우,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보유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민간인에 대한 첩보의 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 및 첩보 수집을 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신 대위가 소지하고 있던 사찰 자료를 보면 기무사가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찰 자료에 등장하는 민간인들은 군사보안, 군방첩, 군수사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군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 기무사 요원들이 미행 하고 촬영하는 행위는 군사법원법 제44조에 따른 군에 관련한 첩보 수집 및 수사에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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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민간인 수사는 군사법원법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군형법 제1조 제4항은 이에 대해 민간인이 초병폭행, 군에 대한 유독 음식물 공급, 군용물 파괴 등 군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행위를 한 경우와 군사기밀을 적에게 넘겨 간첩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군수사기관이므로, 군사법원법 제44조, 국군기무사령부령 제1조에 따라서,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넘어서서 수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 위 조항의 취지는, 민간인은 중대한 군사상 기밀로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고, 군과 민간의 분리 원칙에 따라, 군 수사기관의 수사 역시 그에 한정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법 제22조 제1항과 2항을 모아보면 언뜻 기무사가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헌법이 정하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어서 헌법의 제한을 넘어선 위헌적인 조항입니다. 제2항에서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민간인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헌법의 제한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이 중대한 군사상 기밀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민간인에 대해 기무사의 수사권을 주는 것은 위헌 무효이므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군수사기관이 민간인을 직접 사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비상계엄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민간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잡았다면 기무사는 사건을 경찰로 넘겨야 할 뿐, 자신이 나서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이 수집한 자료는 형사사건 증거로도 전혀 쓸 수 없습니다.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무사는 헌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민간인을 집요하게 스토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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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에서 체계적인 지원 속에 활개를 펼쳐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합니다. 불법 사찰의 증거가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진실 은폐에 골몰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군 정보기관까지 동원하여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까지 해야만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쥐고 있을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군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전모를 스스로 고백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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