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2차 재심 청구소송관련 기자회견

2009-06-17 133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벌하라



<긴급조치 제2차 재심 청구소송관련 기자회견>


– 일시 2009. 6.16(화) 14:00
– 장소 민변 회의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개회 및 참석자 소개/조영선 변호사(사회, 긴급조치사건 변호인단 간사)


◈ 긴급조치 재심등 청구경위 등 설명/이석태 변호사(긴급조치사건 변호인단 단장)
 – 긴급조치 및 유신헌법의 위헌성, 당해사건의 위헌성 등,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동기, 목적
– 민변에서 긴급조치에 대한 재심 및 위헌소송의 동기


◈ 긴급조치 피해자 증언
– 백기완, 장호권, 이봉래, 박종렬, 한봉석 선생님
 
◈ 개별 청구인 변호인의 사안 설명
– 권정호, 한택근,오창훈 변호사


◈ 앞으로의 일정 (사회자)


◈ 기자들 질의응답


 
<기자 회견문>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벌하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공익.인권소송의 일환으로 유신.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법적 신원(伸寃)회복을 위하여 긴급조치변호단을 구성하고, 지난 2009.2.12 긴급조치 위반자 2명에 대한 재심청구를 비롯하여 유신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 제1.2호, 제9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그리고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때에는 면소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아울러 제기한 상태이다. 


모임은 지금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회,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이에 장준하, 백기완 등 9명(제1.2호 위반 3인, 제9호 위반자 6인)에 대해서 긴급조치 등에 대한 2차 재심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청구인 중 백기완, 장준하의 경우에는 영구집권을 위한 반민주적 유신헌법에 대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의 첫 번째 탄압사례로서, 암울한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와 다름 아니었다. 또한 간첩을 잡지 못하는 예비군은 무력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유언비어 날조.유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도 포함되었다. (첨부자료 참조)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형성한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국민을 강박하여 제정한 헌법으로서 국가권력 전부를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시키고 영구집권을 가능케 하는 흠정헌법 내지 수권헌법에 다름 아니다. 또한,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사법부의 재판권 등을 부인하고, 나아가 애초에 헌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초헌법적 수준의 긴급조치를 창설하여 합헌적 국가긴급권으로 위장하는 등 근대적 헌법의 기본원리를 부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는 비판의 자유 및 죄형법정주의, 영장주의, 인신구속기간의 제한 등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국민의 권리와 자유 전반을 박탈 내지 제약하고, 정권안보 및 유지를 위하여 이 조치를 비판하는 경우까지 처벌하였던 것으로, 이는 헌법 개.제정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현대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다름 아니었다. 더욱이 긴급조치라는 공포정치의 그림자는 과거뿐만 아니라 2009년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단지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동시대의 국민, 잘못된 교육에 의해 맹목적인 신뢰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세대 또한 그 희생자라 아니할 수 없다.


과거 법원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선고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사법부 자체가 과거의 불법적․범죄적 공권력 행사를 확정했거나 방조함으로써 피해를 초래한 본 긴급조치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입법적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나, 사법부 또한 기계적, 형식적 면소규정을 탈피하여 실체재판을 통하여 스스로 과거의 국가폭력을 단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별첨 1: 제2차 긴급조치 재심청구인 현황 (2009.6.16 현재 청구인 9명)



 



 2009년 6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1362248574.hwp1250198413.hwp
최근 성명 보기
 

첨부파일

긴조2차+재심청구+현황-보도용.hwp.hwp

취재요청-긴조2차(090615).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