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단식과 1인 시위

2009-06-10 159

 


 지난 4월 27일부터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법‧최저임금법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 은 국회 계류 중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가들의 하루 릴레이 단식과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6월 1일부터 5일까지 권영국 위원장, 강기탁, 강문대, 김진, 서보열 변호사가 1인 시위에 참여했고, 노동위원회 인턴(김현지, 문현기, 박성민)이 현장 기록과 진행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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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김진 변호사>


 


  월요일 첫 1인 시위를 촬영하던 과정에서는 배경에 국회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전경들과 실랑이를 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그 순간 정문 너머로는 견학을 온 듯한 학생들이 의사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는 우리의 목소리가 그렇게 두려웠던 것일까. 그들이 그렇게나 가리고 싶고, 또 지켜야 하는 국회 앞에서, 무더위의 시작을 몸소 느끼며 노동위원회 변호사들의 ‘소리 없는 외침’이 이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소수에 이롭고 다수에 해로운 약탈적 체제’위에 놓여있다. 비정규법 개악은 이러한 체제를 공고히 할 것임에 틀림없다. 정치‧경제학자들은 “일인당 국민소득 6000달러가 넘으면 민주주의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로 변질되는 역사적 사례는 없다”고 단언했다지만, 작금의 현실은 학자들의 그러한 확신을 무색케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긴 마라톤” 이라는 말처럼, 노동위원회 변호사들의 짧은 경주만으로 정부의 비민주적 접근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단식과 1인 시위 체험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긴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한 작지만 소중한 몸짓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글. 박성민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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