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의 날개짓이 바람이 될 때까지
-기후위기 대응 법률가 모임,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 대리인단, 동물권 소위원회 활동 소개-
환경보건위원회 간사 조은호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환경보건위원회 간사 조은호입니다. 코로나19가 누그러지면서 마스크를 벗고 봄을 만끽하기도 잠시, 예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무더위에 건강히 지내고 계신가요? 나날이 깊어지는 기후위기와 폭염 속에 산들바람 같은 환경보건위원회의 활동을 전해드립니다.
1.지구의 온도를 낮춰라-기후위기 대응 법률가 모임,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 대리인단의 기후위기 대응 전문가 초청강연, <기후위기의 원인과 영향, 전망>
최근 파키스탄 기온이 51도까지 치솟으면서 파키스탄 정부가 ‘봄을 거치지 않고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로 갔다’고 발표를 하는 등,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100년만의 폭염·한파’, ‘역대급 장마’ 등의 기사를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불과 100년만에 지구 평균 기온이 1°C 상승하면서 우리는 ‘100년만의 폭염’이라는 기사를 ‘1년만에’ 보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민변 안팎의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기후위기 대응 법률가 모임’과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적·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모였습니다. 두 모임은 현재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적극적인 활동과 점진적인 외연 확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서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 6. 이루어진 ‘기후위기 대응 제1회 전문가 초청강연’, <기후위기의 원인과 영향, 전망>은 두 모임의 활동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민변 회원들에게 알리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인 조천호 박사님의 <기후위기의 원인과 영향, 전망>은 과학적·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기후위기의 실체와 영향을 확인하고,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바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인류의 발전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부정의했는지를 보여주며,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우리 안의 부정의가 우리의 문명을 무너뜨릴 것이다’는 메시지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의 탄생부터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선언까지, 기후가 가장 가혹했던 시기에 인류의 정신적·문화적 발전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직 인류에게 기회가 남아 있다는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조천호 박사님의 <기후위기의 원인과 영향, 전망>은 듣는 이의 머리를 움직이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까지 움직이는 뜻깊은 강연이었습니다.
2.사람도 동물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동물권 소위원회 첫 번째 모임
많은 사람들이 지구는 인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구는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인간은 그저 지구를 빌려 쓰고 있는 많은 개체의 하나일 뿐입니다.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인 최재홍 변호사님은 지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에서 ‘사람이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종간 차별의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고 차별금지법 지지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물론 어떠한 생명체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동물의 권리주체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들이 모여 동물권 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5. 24.은 동물권 소위원회의 첫 모임일이었습니다. 동물권 소위원회는 환경보건위원회의 첫 소모임이자, 민변 내에서 다른 생명체의 권리를 논하는 첫 번째 시도이기도 합니다. 이날 회의는 원래 민변 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3호선 화재로 교통편이 마비되는 바람에 온라인 회의로 급하게 전환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회의 방식 전환이었지만 참여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빠르게 대처해주신 덕에 회의는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계시는 김영주 변호사님도 13시간의 시차를 넘어 회의에 참석해주셨습니다.
이날 회의는 각자가 진행해온 동물권 관련 활동을 공유하고 소위원회 안팎의 세미나를 통한 공감대 형성, 장기적 대외사업을 통한 외연 확장 등 활동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평소 동물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결합해온 소위원회 변호사님들의 열정 덕분에 활동 방향은 일사천리로 정해졌습니다. 6. 30.에는 소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도희 변호사님의 첫 발제와 소위 변호사님들의 토론문을 토대로 ‘동물권 소위원회 설립 기념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고, 8월에는 진돗개보호법 연구용역을 마친 후 국회 토론회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에 보도된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하였으나 검역증을 받지 못해 안락사 위기에 처하였던 고양이 ‘윤기(좌)’와 저의 반려 강아지 ‘보리(우)’입니다. 보리의 동물 친구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부르듯 ‘기후위기 대응 법률가 모임’,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 대리인단’, ‘동물권 소위원회’의 미약한 날개짓이 큰 도약의 발판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건위원회와 각 모임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