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요청]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조법 2·3조는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2023. 1. 5.(목) 09:30 / 국회 농성장 앞

2023-01-04 6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사회경제국 김은정 02-723-5036 welabtax@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날    짜 2023. 01. 04.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조법 2·3조는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1. 05. (목) 09:30, 국회 농성장 앞

 

1. 취지와 목적

  • 우리 헌법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용자와 교섭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제법상의 보편규범임. 하지만, 이렇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이는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위법·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동원하며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심지어 이들의 노동자성마저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남. 
  •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 책임을 진짜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치게 협소한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춰 정상화하여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배폭탄을 방지하자는 것이 노조법 2·3조 개정의 취지임. 이는 헌법의 실현일 뿐이며, 최근 인권위가 “기업의 거액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신청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노조법 제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결정한 이유이기도 함.
  • 그런데 정부여당과 경제단체 등은 여론 호도에 여념이 없고, 거대야당은 국회 논의를 끌고가지 못한 상황임. 파업 자체를 그저 불법으로 내몰고 손배·가압류를 남용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태를 이제는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함. 
  •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보복 없는 파업을 보장하는 것은 시민 모두의 권리를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조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  시민의 권리 보장 위헤 노조법 2·3조 조속히 개정하라!
  • 일시 장소 : 2023. 01. 05. 목 09:30 / 국회 농성장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 프로그램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1 : 송경용 신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회 위원장
    • 발언2 :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언3 : 이종훈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발언4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정은 문화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첨부파일

LB20230104_보도협조_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