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2-10-30 71

[성명]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1. 모임은 2022. 10. 29.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2.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모임은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상기하며, 피해자 중심적 관점으로 이번 참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번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그 가족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재난 피해자에게 참사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혐오표현은 유가족과 주변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인권침해행위입니다. 모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참사에 대한 혐오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두번째, 이번 참사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언론 등의 과열된 취재, 보도 등으로 참사와 관련된 현장 영상 또는 사진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과없는 영상 및 사진의 확산으로 참사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도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모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사와 관련된 영상 및 사진의 무분별한 공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세번째, 원인과 책임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예방부터 수습까지 전과정에서 재난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사 이전과 당일에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한편 어떠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정적인 발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책무를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전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모임은 참사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네번째, 참사 피해자와 참사에 대응하고 있는 현장인력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합니다. 희생자의 유가족, 주변 사람들,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 목격자, 희생자를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한 사람들 모두가 이번 참사의 피해자입니다. 모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심리상담 지원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참사 대응 계획을 수립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끝으로 모임은 언론에 대해서도 재난보도준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희생자 또는 그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노출 등은 또 다른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임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중점을 둔 보도가 과열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4. 다시한번 안타까운 참사로 인해 생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지인들께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10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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