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9차 목요행동> 사후 보도요청 – 민변 주관, 6월 10일(목) 11:30, 국회 앞+민변 유튜브 채널 생중계

2021-06-1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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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9차 목요행동> 사후 보도요청

– 민변 주관, 6월 10일(목) 11:30, 국회 앞

민변 유튜브 채널 생중계

1.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여당이자 21대 국회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관한 국회의 책무는 나날이 막중해져 가고 있음에도 21대 국회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을 검토·논의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날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6월 10일, 제9차 목요행동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으로 6월 민주항쟁 및 헌법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시켜나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4. 많은 후속 보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9차 목요행동 ‘지금 당장’

● 일시와 장소 : 2021년 6월 10일(목) 오전 11시 30분 / 국회 앞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

사회 :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1. 참가자 발언

○ 발언1. 헌법상 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 김도형 (민변 회장)

○ 발언2. 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차혜령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 발언 3.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회)

○ 발언 4. 소수자 및 복합차별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조혜인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2. 성명서(기자회견문) 낭독

   – 장길완, 류다솔 (민변)

3. 퍼포먼스 :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앞 건널목 퍼포먼스

※문의 : 장길완 간사 (010-7750-9413, femigilwoan@minbyun.or.kr)

※본 행동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1. 발언문

○ 발언1. 헌법상 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의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조속한 제정을 권고하는 의견표명을 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태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말만 1년째 되풀이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보편적 가치인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본법으로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인권의 상식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속 방치되어 옴에 따라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각종 차별은 극단적인 혐오로 변질되어 차별을 오히려 정당화하려는 폭력이 난무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무분별한 증오 선동이 날뛰는 모습은 차별 없는 평등 사회 실현에 필요불가결한 법규범이 모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우리의 이성에게 차별금지법이라는 사회 공존의 버팀목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반드시 응답하도록 우리 모두 ”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행동!!” 국민동의 청원의 성공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합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과 더불어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민변 회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발언2. 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차혜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1.  오늘은 87년 6.10 민주항쟁 34돌입니다.  

뜻깊은 날, 한국 사회의 민주화 진전을 돌아보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성평등을 실현하였습니까.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민주주의는 성평등을 알고 있습니까. 

2.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고용상의 성별 격차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이 2021년 3월 발표한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각 나라의 경제, 정치, 교육, 건강 분야 성별 격차를 측정하여 발표)는 조사 대상 156개국 중 102위, 경제 부문으로 좁히면 123위, 그 중에서도 고위 임원 및 관리직 여성 비율은 15.7%로 134위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임금 평균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 기준 67.8입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남녀 임금 중간값을 이용해 발표한 남녀 임금 격차는 2020년 기준 32.5로, 조사 대상 28개국 중 꼴찌입니다(OECD 평균 12.9). 고개를 돌려보면, 채용하는 남성 비율이 월등히 높도록 남녀 비율을 미리 정해 두거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채용 성차별을 일삼는 은행과 공기업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근무하는 직종만 비정규직으로 하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성별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채용 성차별을 목도합니다. 

고용상 성차별만 보아도 이러한 상황입니다. 성차별은 숫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례로, 공기처럼, 미세먼지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교실의 성평등 교육은 조롱당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노골적으로 여성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차별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여성 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현실을 호도하는 사람, 성평등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려는 사람, 한낱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3.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는 평등권을 규정한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이 차별금지사유의 첫번째 예로 든 것입니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안은 기존의 법률에 있던 내용보다 더 상세하게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상 성차별이라면, 모집과 채용, 임금, 배치 등에서 금지되는 차별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고용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는 교육 내용을 만들 때,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차별을 하면 안되는지 적었습니다. 또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은 사람을 실제로 구제하고, 차별한 사람과 기업을 벌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성차별의 피해를 구제받을 때 더 쉽고 효과적으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4.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평등한 나라로 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혐오와 차별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차별과 혐오로 인해 더 큰 희생을 치르기 전에, 차별금지법은 여성과 모든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 편견과 혐오를 막을 호미가 될 것입니다. 차별주의자에게 ‘그것은 차별’이라고 명료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차별 피해를 입은 사람을 좀 더 수월하게 구제해 줄 것입니다. 

성차별의 방관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평등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성평등 민주주의를 이룩합시다. 

○ 발언3.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정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민변 노동위원회 정병욱 변호사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00년도 전인 1919년 헌장 전문에서, 세계의 평화와 화합이 위협을 받을만한 커다란 불안을 가져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의, 고난 및 궁핍 등을 주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원칙 중의 하나로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을 들고 있었습니다. ILO는 이미 100년도 전에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였고, 동일한 노동을 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입니다. 

또, ILO는 1944년 5월 10일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 곧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는 원칙을 천명하였고,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국제노동기구 헌장 속에 포함된 선언의 정당성은 ‘경험에 의해 완전히 증명됐다’고 확신한다면서, “1) 모든 인간은 인종, 신앙 또는 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과 경제적 안정 속에서 그리고 평등한 기회로서 자신의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2) 이것을 가능케 할 조건의 실현은 모든 국내 및 국제 정책의 핵심적인 목적이 돼야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또, 총회는 필라델피아 선언에 언급된 원칙이 전 인류에 완전히 적용될 수 있음과 이 원칙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명세계 전체의 관심사”임도 천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ILO는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협약으로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두 개 즉 1951년에 제정된 ILO 100호 동등보수 협약과 1958년에 제정된 ILO 111호 차별금지 협약을 ‘핵심협약 8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7년과 1998년에 위 핵심협약을 비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인 1958년에 제정된 IL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은 필라델피아 선언과 ‘차별이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권리에 대한 위반’임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 또는 직업상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부정하거나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이 협약을 시행하는 회원국은 직업 훈련의 기회, 고용 및 특정 직업의 기회와 고용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 및 직업상의 모든 차별을 제거하고 이를 추구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1년 ILO 헌장을 비준했고, 1998년 ILO 111호 차별금지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노동에서의 차별은 ILO가 천명한 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불안, 고난 및 궁핍을 주는 것이며, 평화와 화합에 위협을 가져오는 것이고,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진보와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차별금지의 실현은 대한민국 국내 정책의 핵심적인 목적이고 문명 세계 전체의 관심사입니다. 인간의 노동이 상품이 아니라는 필라델피아 선언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이미 경험에 의해 완전히 증명됐다고 천명했고, 우리는 이미 인류의 경험에 의해 완전히 증명된 그 차별의 금지를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목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법률을 통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모든 인간은 인종, 신앙 또는 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과 경제적 안정 속에서 그리고 평등한 기회로서 자신의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이것을 가능케 할 조건의 실현은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44년 모든 국가가 차별금지를 실현하도록 선언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노동의 영역에서만 보더라도 남녀의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상당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삼았고, 정부의 정책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면, 적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차별금지법’은 이제라도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 금지는 이미 경험에 의해 완전히 증명된 문명국가의 척도이고, ILO가 이미 10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천명해 온 것으로, 우리 정부가 차별금지협약을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이 계속되는 이상 이제는 주저함 없이 노등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효력을 발휘할 차별금지 법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의 위원이자 민변 회원으로서 저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함께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4. 소수자 및 복합차별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조혜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6. 10. 민주항쟁의 날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누군가는 차별금지법은 일부 소수자를 위한 법이라고 말하며 법 제정이 그렇게 중요한지 묻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의 근저에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 소수자로 이미 정해져있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자는 사회적 지위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소수자라는 정체성을 타고 나지 않습니다. 사회의 권력과 위계가 사람을 소수자의 지위에 놓이도록 만듭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과 같은 차별금지법안의 23개 사유, 평등법시안의 21개 사유는 사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계를 만들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확인해온 사유의 목록입니다. 이러한 사유의 목록을 찬찬히 읽어볼 때 우리는 특정한 사회구성원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사유들을 둘러싼 위계의 자장 안에서 살아간다는 점을 실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정체성을 경험하며, 삶의 어느 국면에서는 반드시 성별, 나이, 인종, 종교, 학력, 병력 등을 둘러싼 위계에서 소수자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1%가 ‘코로나19 계기로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진 사람들이 먼저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증언들을 경청하고, 그러한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를 발견하여 그 구조를 계속 시정해나가기 위한 위한 법입니다.  특정한 소수자 집단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와 약자라는 지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회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차별금지법은 일부를 위한 법이 아니라 평등권 실현을 위한 사회의 기본적인 기틀을 세우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국에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위계는 다양하고 늘 교차적으로 작동합니다. 같은 노인으로서 차별을 겪더라도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연령 차별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같은 여성이라도 그 여성이 선주민이냐,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 중에서도 출신국가/출신민족이 어디냐에 따라 경험하는 성 차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 차별을 심의하는 위원회이지만 2018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한국에 권고했습니다. 여성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도 현실의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복합차별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차별의 위계를 중층적으로 경험하는 여성일수록 자신의 경험을 성차별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위 권고는 ‘빈곤 여성, 소수 인종·종교 그룹 및 성적 소수자에 속하는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녀, 여성 노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하라고 하였습니다. 

6. 10. 민주항쟁의 날에 우리 사회는 언제나 보다 더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자는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민주주의는 삶의 모든 국면에서 마주하는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를 인식하고 바꾸어나가는 과정 없이 불가능합니다. 존엄, 평등,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진척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주어진 무거운 시대적 요구입니다. 차별금지법만으로 이를 이룰 수는 없지만, 차별금지법의 제정 없이는 제대로 된 출발조차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평등의 약속, 민주주의의 약속인 차별금지법을 더이상 미루지 않고 제정할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 기자회견문 – 차별금지법은 시대적 과제이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금 당장’ 나서라!

– 낭독 : 장길완, 류다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은 시대적 과제이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금 당장’ 나서라!

1987년 6월 10일, 시민들은 독재에 맞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 곳곳의 거리로 나섰다. 그로부터 30여년이 흐른 지금 민주주의의 토양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첫 해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평등법 시안이 발표되었으나 1년 동안 국회는 제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국회와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방관하는 동안 2013년 이후 제정이 무산된 지자체의 인권조례만 해도 60여개에 달하는 등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졌다. 일터에서 성차별·성희롱·괴롭힘을 다양한 형태로 경험하는 여성노동자, 존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모욕을 경험하는 성소수자, 복합차별에 놓이는 장애여성과 이주여성, 학력과 사는 지역에 따라 기회를 박탈당하는 청년 등 시민들은 복합적 차별구조에 놓여있다. 민주사회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고 불평등의 지위에 놓인 시민들의 우산이 되어야 할 국회와 정부가 그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동안 인권과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계속해서 잃어왔다.

불평등이 심화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엔 새로운 ’평등의 약속‘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평등의 약속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혼자서 감내해야 했던 차별의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연대하여 해결할 중요한 ‘도구’로써 우리 사회의 그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평등권의 진정한 가치를 아로 새기며 동료 시민이 겪는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해나갈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일터, 평등한 교육 기회, 성평등한 조직문화, 차별받는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한 민주사회를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점 앞에 설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인 ‘구조적 불평등’을 야기해온 기존의 제도적 한계에서 벗어나 존엄과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넓혀나가며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다. 국가와 공동체의 차별을 시정할 책임과 의무를 천명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시대적 과제이다.

국회는 6월 민주정신과 헌법정신에 담긴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 받아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평등과 인권을 염원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는 수만 명의 시민의 뜻을 이어받아 국회는 차별에 관한 통합적 정의와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평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오늘날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며 평등사회를 꿈꾸는 시민들의 요구는 34년 전 억압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에서의 삶을 갈망하던 6월 시민들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우리 모임은 지난 15년 간 지속되어온 정부·국회·여당의 침묵 속에서도 평등이라는 가치를 진심으로 믿고 실현시켜오고자 한 시민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평등의 약속,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지금 당장’ 나서라!

2021. 6.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 목요행동 진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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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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