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4차 정기총회’<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결의문> 채택

2021-05-29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4차 정기총회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결의문> 채택

 

 

  1. 귀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김도형)은 2021. 5. 29.(토)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 민변은 이번 총회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민변의 핵심의제가 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각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1. 민변은 1988년 창립 이후 30여 년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하였고, 또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선언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민변도 온 힘을 다해 동참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1. 이에 이번 총회에서 채택한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결의문’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 별첨: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결의문> 및 사진

2021. 5. 29.(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도 형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용공조작과 인권유린, 사상의 자유 침해에 맞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보호하고 폐지를 촉구한 회원들이 형사처벌되고 변호사자격을 제한당하고, 모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악의적 보도로 공격받았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조차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고 공격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온 현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 국가보안법은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하며,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한다.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자의 이력과 성향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구성요건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고, 침묵할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1990년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인권기구들로부터 폐지 요구가 계속되었지만, 아직도 국가보안법 적용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이 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미룰 이유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이에 우리 모임은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정부는 촛불정신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 30여 년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인권 옹호를 위해 헌신해온 회원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

 

2021. 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결의문>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차별금지법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법이다. 현대 인권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평등의 가치와 신념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동등함을 부정하는 사회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모든 사람이 사회 주요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나간다. 이로써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차별금지법은 평등권을 실현할 책무가 국가에 있음을 확인하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은 국가가 차별 예방과 평등 증진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을 기치로 사회의 모든 제도와 정책을 근본부터 점검하고 정렬하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표명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실효성있는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개인이 혼자 감내해야했던 차별의 경험을 비로소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동체가 차별에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차별 시정을 위해 무엇을 함께 감당해야하는지 제안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사회는 점차 평등에 대한 공동의 감각을 벼리어갈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일터, 평등한 교육기회, 차별받는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한 운동의 새로운 시작점 앞에 설 것이다.

 

15년 넘게 계속되어온 정부와 정치권의 침묵 속에서도 차별금지법 논의를 밀어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것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진심으로 믿고 그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이었고, 우리 모임은 이 흐름에 적극 동참해왔다. 2020년 6월, 7년 만에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을 제정하라는 두 번째 의견표명을 내어놓았다. 2021년 5월 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시민들의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다. 평등과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은 이제 닫힌 문을 부수고 있다. 15년을 기다리게 한 국회와 정부는 이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정부는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담아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설립취지를 새기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

 

국회와 정부는 평등의 약속,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지금 당장’ 나서라!

2021. 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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