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보도자료] “범국민적 운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출범

2021-03-04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보도자료

“범국민적 운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출범

 

법조계와 학계, 종교, 문화예술, 시민사회, 민중진보단체들이 함께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선다.

민변, 민교협,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예총, 민예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 YMCA, 민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출범을 선언했다.

국민행동은 출범선언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남북공동선언은 온전히 실현될 수 없으며,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엠네스티 등이 지속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인권침해의 대표적 악법’으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폐지해 당당한 인권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였다.

국민행동은 “스스로 촛불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년이 지났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 정부에 절대 과반의 의석을 부여한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감에도, 우리는 이 정부에게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을 볼 수가 없다”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시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전국민적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민행동은 향후 각계 선언 및 피해자 천인보, 국회 10만 입법청원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민의를 결집해나갈 계획이다.<끝>

 

회견 순서

□ 일시,장소 : 3/4(목) 11:00,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사회: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각계 발언

□ 계획 발표

□ 출범선언문 낭독

□ 상징 의식

 

사업 계획  

1> 각계선언 및 피해자 벡인보

– 피해자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피해자 천인보 진행

– 국회 10만 청원 전 시점에서 지역과 부문 간담회를 진행하며 각계 선언을 이어감.

 

2> 5000개 단체 선언 – 노동조합 선언, 시군 농민회 및 면지회 선언, 진보당 분회 선언, 제 단체 선언 등 진행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 전까지 지속해 나감

 

3> 국회 10만 국회 청원 추진

– 4월 27일 선언하고, 5월 집중. 6월 15일 전 10만 국회청원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

 

4> 전시회 및 문화예술 행동

 

5> 지역 간담회  – 3월 ~ 4월 지역 간담회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며, 지역별 연대기구 건설을 추동.

– 지역별 국가보안법 박람회 등을 열면서, 지역의 시민사회를 모아 나간다.

– 또한 지역 간담회를 통해 10만 국회 청원등을 목표를 구체화해 나간다.

 

6) 9월 입법화 요구 국회 투쟁

– 국회 보안법 폐지 입법을 위한 여론사업 집중 시기 / 국회 의원들의 의향 묻는 설문 조사 진행 및 압박

– 1000인 1000곳 시위 등 다양한 방식을 투쟁 전개

– 하루 동조 단식 등도 추진해 나간다

 

7) 하반기 민중대회의 중심 의제로 제기, 대선 의제로 쟁점화.

 

 

회견 참석

김도형(민변), 천정환(민교협 교육학술위),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김종선(민예총), 박승렬(NCCK인권센터), 양경수(민주노총), 선애진 (전여농), 박미자(7조부터폐지시민연대), 전덕용(사월혁명회),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김재연(진보당), 한미경(전국여성연대), 김식(한국 청년연대), 강부희(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참가단체(100개)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열린포럼,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기공동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보안법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국민주권연대, 기독교 사회선교연대 평화통일위원회, 기본소득당,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느티나무교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경진보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 (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선교연대, 서울 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민교회, 알바노조(알바연대), 예수살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진보연대,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인천자주 평화연대, 자인중부교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저스피스,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 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 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인권센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 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출범선언문

오늘 우리는,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기어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섰다.

지난 73년 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여 적대를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 남북공동선언은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공동선언들과 배치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남과 북의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임에도,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이적행위를 규정하도록 강제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민족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당당한 인권국가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인권침해의 대표적 악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미룰 수 없는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기 위한 선차적 과제이며,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게 만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 후진국의 불명예를 극복해야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엄연한 형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법치국가이다. 현행 형법으로도 반국가적 행위도, 예비 음모도 모두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간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을 만들어내고 있었음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대북사업가 김호씨에 대한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도 확인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스스로 촛불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년이 지났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 정부에 절대 과반의 의석을 부여한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감에도, 우리는 이 정부에게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을 볼 수가 없다.

이에 우리는, 오늘 전국민적 운동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을 결성하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시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전국민적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역사적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시대가 요구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번영을 시대를 열기 위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4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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