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 복직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김진숙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 합의의 업무상 배임 여부 의견서> 포함)

2020-12-11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연락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제 목 : [보도자료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 복직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20. 12. 11.(금)
전송매수 : (보도자료총 2

 

[보도자료]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 복직 촉구 법률단체 기자회견

한진중공업은 김진숙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주채권단 산업은행은 김진숙 해고자의 복직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 일시: 2020. 12. 11.() 10:30

– 장소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

– 주최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1. 민주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 노동자(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 대한 복직 요구가 사회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김진숙 지도위원은 1986년 한진중공업 사업장에서 민주노조운동을 하다 부당해고된 이후 한국 사회에서 노동운동의 상징처럼 각인되었습니다변변한 직함 하나가 없음에도 가장 낮은 곳에서가장 힘없는 사람들과 늘 함께 싸웠습니다자신의 복직은 뒤로 미룬 채 그렇게 싸운 지 벌써 35년째이제 연말이면 그의 정년이 도래합니다.

 

3. 노동계종교계학계시민사회는 물론 국회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부산시의회 등 기관들까지 나서 그의 복직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해고 없는 세상을 꿈꾸며 약자들과 함께 했던 그의 복직이 갖는 사회적 무게와 당위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4. 그러나 한진중공업 사측과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온전한 의미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표면적으론 해고 기간에 대한 금전보상이 업무상 배임죄가 될 우려를 내세웁니다그러나 매우 궁색하고 부당한 주장입니다복직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사측이 답할 때입니다.

 

5. 노동법률단체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의 당위성, 사측의 업무상 배임죄 주장의 허구성, 완전한 복직을 거부하는 사측에 대한 규탄과 조속한 복직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6 기자회견 후에는 이번 복직 문제의 실질적 해결 권한을 가진 한진중공업의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의 대표자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법률검토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더이상 사측이 업무상 배임죄라는 궁색한 주장을 접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진행>

사회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

발언1: 복직의 당위성(최진수 노무사/노노모)
발언2: 복직의 법적 문제 검토의견(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
발언3: 복직 반대하는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 규탄(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발언4: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진상우 조직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최은실 노무사(철폐연대 법률위)

이후 산업은행 대표자 면담 요구와 의견서 전달

별첨기자회견문 및 <김진숙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 합의(금전보상 포함)의 업무상 배임 여부 의견서>(첨부파일에 의견서 포함)

 

[별첨]

 

[기자회견문]

주채권단 산업은행은 전면에 나서서 김진숙 해고자의 복직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한진중공업은 부당한 업무상 배임죄 주장을 철회하고김진숙 해고자를 조건없이 즉각 복직시켜라!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 노동자(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 대한 복직 요구가 사회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김진숙 지도위원은 1986년 한진중공업에서 민주노조운동을 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이후 한국사회에서 노동운동의 상징처럼 각인되었다정리해고 반대투쟁해고자 복직투쟁, 2011년 309일 동안의 타워크레인 투쟁 등 숱한 투쟁 과정에서 가장 낮은 곳가장 힘없는 이들과 늘 함께 싸웠다자신의 복직은 뒤로 미룬 채 그렇게 싸운지 벌써 35년째이제 연말이면 그의 정년이다.

 

그의 복직은 그만의 복직이 아니다부당하게 해고된 모든 노동자들의 상징적인 복직이다그러하기에 노동계종교계학계법조계시민사회는 물론 국회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부산시의회 등 기관들까지 나서 그의 복직을 간절히 염원하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해고 없는 세상을 꿈꾸며 약자들과 함께 했던 그의 복직이 갖는 사회적 무게와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한진중공업과 주채권단인 산업은행만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은 해고 기간에 대한 금전보상을 하며 복직시키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되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매우 궁색하고 부당한 주장이다사회적 요구와 노사간의 교섭을 통한 합의에 근거하여 민주화보상법상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온전한 의미의 복직이것이 업무상 배임죄가 될리 만무하다지금까지 많은 투쟁 사업장에서 이와 동일한 방식의 복직이 이루어졌지만 배임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기는커녕 논란이 된 선례조차 없다.

 

복직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업무상 배임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반복하며 복직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복직에 대한 의사와 의지가 없음을 자백하는 꼴이다더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그의 몸은 병들고정년도 코 앞이다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은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즉각 화답하라!

 

완전한 복직을 거부하는 사측에 대한 규탄과 조속한 복직 촉구는 오늘 이 자리기자회견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은 더 큰 분노에 직면하기 전업무상 배임죄라는 궁색한 주장을 접고 김진숙 지도위원을 조건 없이 즉각 복직시켜라!

 

2020년 12월 1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파일

20201211_보도자료_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 복직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의견서 포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