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조변호단][논평] 정부는 민주화보상법 관련 재판상 화해효력을 다투는 항소, 상고를 멈추어라_201102

2020-11-02

[논평] 정부는 민주화보상법 관련 재판상 화해효력을 다투는 항소, 상고를 멈추어라.

1. 대법원(제3부)은 2020. 10. 29.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의 일부 위헌결정은 그 부분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켜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2018. 8. 30.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양적 일부 위헌결정으로 판단함으로써 모든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밝힌 것이다.

2. 이번 판결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긴급조치로 인한 불법행위를 비롯하여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정부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더 이상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 화해규정을 이유로 다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부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양적 일부 위헌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부분이 양적 일부 위헌 결정을 했는데도 법원의 일부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긴급조치 피해자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앞으로 이러한 판결은 위법한 판결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3.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될 수 없다.
그동안 하급심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정부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대해 한 정신적 손해’부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양적 일부 위헌 결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항소와 상고를 반복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매우 부당하다. 정부도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법원에 떠넘긴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이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라고 규정하는 있는바. 정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취지에 따라 공권력의 중대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부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의 형식을 문제삼으면서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였다.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상, 정부는 민주화보상법 관련 재판상 화해효력을 다투는 항소, 상고를 멈추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이와 관련한 항소와 상고를 취하하여야 한다.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게 불법으로 체포·구금된 뒤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해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2. 7. 12.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국가배상청구 소송만 8년 이상 진행된 셈이다. 그 동안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게 고문을 당했던 소송 당사자는 최종 결과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긴급조치 피해자들 중에 판결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한둘이 아니다. 결국,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긴급조치라는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지 약 45년이 되어가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전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지 11년이 넘어가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겸허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기를 요구하면서, 민주화보상법 관련 재판상 화해효력을 다투는 항소와 상고를 멈추고 이를 이유로 한 항소와 상고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1.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단장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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