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민생위][공동논평] 법무부의 집단소송과 증거개시, 징벌배상제도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20-09-29

(요약)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일반적 징벌배상 제도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DLF 금융피해자 사건 등 다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는 글로벌 소비시장에서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한 다수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대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증거가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 것도 올바른 방향이다. 또한, 그동안 여러 개별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징벌배상제를 상법 개정을 통해 상행위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로 인정하는 것은, 기업이 눈 앞의 이익을 위해 위법한 기업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집단소송제도와 징벌배상제도가 함께 도입되어, 그동안 흩어져 있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다수의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위법한 기업행위를 억제하여 기업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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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모임은 오랫동안 대기업의 불법적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다수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의 도입과 가해 기업들이 소송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감추거나 공개하지 않고 장기간 소송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증거개시(공개)제도(Discovery)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발간한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에서 이미 하도급법 등 개별 법률에 마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무적 정착과 함께 보통법상 일반원칙으로 상거래 행위 중 고의나 중과실을 가지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1.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활동이 세계화 · 고도화 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BMW 자동차 화재 사건, 라돈 침대 사건 등 기업의 제조물로 동일한 피해를 대량으로 입은 소비자 피해 사건, 올 해 투자원금 전액 손실 등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 등 동일한 내용의 대규모 금융피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법에는 이러한 다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경우에 집단소송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대표 피해자 10여명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인정받으면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하게 구제받을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수십 건의 재판이 별도로 장기간 진행 될 수 밖에 없었다. 집단소송제가 없어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면서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사안에서 한국 소비자들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1. 이번에 제정될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청구에서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규모 피해 사건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미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증권 분야에서도 집단소송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까다로운 소송요건과 법원의 보수적인 태도에 따른 것이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증권관계 소송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도 대기업 측은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거치면서 실제 소송 본안에 이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송허가요건을 완화하고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제한하고 본안에서 다투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한다.

 

  1. 또한, 대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증거가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집단소송으로 다투어질 사실에 대해 증거조사를 미리 할 수 있는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한국형 증거개시제)를 함께 마련한 것도 의미가 있다. 증거개시명령을 위반하면 개시 대상 증거에 요증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증거를 통해 증거개시신청을 한 당사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된 것은 민사소송절차에서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형사법 영역에만 인정되던 국민참여재판이 함께 도입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1. 나아가, 상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적인 상행위 영역에서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여러 법률에 예외적/개별적으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영리활동을 하는 상행위 영역에서 일반규정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집단소송제와 상행위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결합되면 다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함께,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기업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또는 피해발생 개연성을 무시하고 위법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재계와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법률안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로 위축되는 기업 활동은 다수 국민을 위험하게 할 수 있거나, 이러한 위험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있는 기업 활동에 한정될 뿐이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대다수 기업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를 통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소송제도의 남용과 영세 상인보호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적용 대상의 범위와 요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과제가 남아 있으며, 이는 추후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1. 증거개시제도를 포함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상행위에서의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그동안 흩어져 있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다수의 피해자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의 위법 · 탈법적 행위를 억제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안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2020. 9.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논평_민생위_사법센터_집단소송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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