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인터뷰][국보법대담] 지금, 다시, 국가보안법을 마주하다–전다운, 하인준 변호사 인터뷰-

2020-09-29

[국보법대담] 지금, 다시, 국가보안법을 마주하다

전다운, 하인준 변호사 인터뷰-

-참여 및 작성: 심재섭, 허진선 (편집: 허진선)

 

지난 달 8월,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이라는 주제로 민주인권기념관에서 국가보안법 온라인 전시가 열렸습니다. 민변 내 ‘사건기록분석팀’이 구성되었고 전시내용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최근 국가보안법 위헌제청 사건 대리인단이 별도로 구성되기도 했는데요. 사건기록분석팀과 대리인단에 참여하신 전다운, 하인준 변호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심재섭 : 어찌 보면 참 지난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두분 변호사님께서 국가보안법 관련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전다운 : 작년에 ‘여성서사로 본 국가보안법’ 채록사업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연다는 공지가 있었어요. 주제가 흥미로웠죠. 여성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을 바라본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어요. 채록사업 자체는 전문 구술채록작가님들이 진행을 하시는 거였어요. 당시 진행된 채록사업이 지금 전시 중인 전시회 사업, 그러니까 박물관 사업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허진선 :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역사 속으로, 박물관으로 보내자는 주제로 향후 어떤 프로젝트가 될지는 몰라도 채록사업부터 시작한 거에요. 그러다 우선 전시회부터 개최해보자 이야기가 된 것이구요.

(편집자주: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가 기획되기까지의 자세한 과정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국가보안법 박물관’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 독일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한 일을… 모여서 해낸 시민들 http://omn.kr/1oht9 >)

*보다 자세한 전시의 정보: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홈페이지 https://nsamuseum.modoo.at/ 혹은 민주인권기념관 홈페이지 https://dhrm.or.kr/

 

하인준 : 당시 전시회 간담회 초동모임에서 나온 의견은,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어떠한 활동이 법률가와 맞을까 생각을 하다, 곧 국가보안법 위헌제청 사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이 제청한 사건이었고, 여기에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보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 사진 일부 (제공: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추진위), 민변 사건기록분석팀은 2부 전시 <국가보안법 연대기> 전시 기획에 참여했다.(두번째 사진)

 

심재섭 :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오래 되어 왔을텐데, 최근에 이 주제가 우리 모임에서 대두된 것이 의아하기도 합니다.

하인준 : 80년대 그 이전부터 선배변호사님들께서 수많은 변론을 해 오셨습니다. 사건기록 분석을 하면서 선배님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2004년에 시민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연대를 결성했고 그때에 우리 민변에서도 참여했죠. 폐지에 관한 변호사 선언에 100명 넘게 참가했고, 관련활동을 하셨던 것으로 알아요.

 

전다운 :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줄어든 시기인 것 같아요. 2004년경에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억에서인지, 아직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었는데 이미 철지난 이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예 국가보안법이란 것이 우리 나라에 있는지,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도 많구요.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인준 : 작년 정상회담 이후만 하더라도,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른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잖아요. 작은 변화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오래 되었어요. 시민사회에서도, 더 이상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는 공감대와 인식이 있었다고 봅니다.

심재섭 : 우리 모임의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의미 있는 사건들에 참여하고 싶어하면서도, 막상 참여하고 열심히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인준 : 작년에 채록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지된 간담회에 참여했을 때에는 이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왕 이렇게 모인 거 국가보안법 사건도 워낙 많으니까 그걸 한 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가보안법 사건이 소위 어떻게 기획되는지, 이 법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생을 파괴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해보자는 것이었지요. 당사자도 잘 보지 못한 신문조서 등 수사, 재판 기록을 변호사들이 잘 분석해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범죄자로 만들고 굴복시키는지를 풀어내서 알리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다운 : 민변 선배님들께서 중요한 국가보안법 사건 대리를 많이 하셔서 다행히도 온전히 남아있는 사건 기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만으로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생각했고, 2020년에 그 기록을 다시 분석해보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심재섭 : 국가보안법 사건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생동감이 떨어지는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관념적으로는 알고, 지금 당장의 이슈이긴 하지만, 새로운 논의를 발굴하기 쉽지 않은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헌소송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전다운 : 대리인단에는 실제 국가보안법 사건을 대리한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 실제 피고인으로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 젊은 변호사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더욱 다양한 시각과 의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발굴하기 위한 토론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님들과도 가까이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더욱 뜻깊은 일 같습니다.

하인준 : 대리인단에 젊은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예전의 방식보다 새로운 접근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데에는 기본권의 침해에 관한 설명이 중심이 되겠지만 외국의 유사 사례를 찾는 것도 매우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

심재섭 : 지금 사건은 제7조만 심판대상이에요. 표현의 자유가 중심이긴 하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평화/통일, 국제평화주의 등 논의를 크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 재밌고 사람이 많아서 그게 또 가능할 것 같구요.

하인준 : 국가보안법이 2020년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까지도 다루려고 해요.

 

심재섭 : 이번에, 언론보도가 민변이 위헌제청에 참여한다고 나갔잖아요? 민변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하인준 : 민변 회원이 아닌 분들도 당연히 대리인단에 참여가 가능해요. 다만 결과적으로는 민변 회원이기도 한 분들이 많이 들어온거죠. 민변 회원이든 아니든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공개변론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전다운 :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저는 사실 국가보안법이 헌번재판소가 아니고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법부가 결정하게 만드는 상황이 안타까워요.

심재섭 : 의석수가 아직도 부족한 것일까요.

전다운, 하인준 : 의지의 문제죠. (웃음)

 

심재섭 : 사실 민변에서도 회원의 절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한 주제가 이거잖아요.

전다운 : 맞아요. 저도 그러한 부분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위헌소송에 대한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국가보안법이 사실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인식의 형성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가보안법과 북한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이나 부정적인 인식들이 제일 먼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허진선 :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요.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비슷한 법이 우리나라 안에 살아 있는데, 정작 국내 국가보안법은 잘 모르고…. 또,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요.

전다운 : 네, 정작 우리나라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경우가 많죠.

심재섭 : 국가보안법 논의가 이렇게 오랜 세월 이루어졌으면, 어느정도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받아들일 정도로 여론이 성숙해야 할 법도 한데, 여전히 북한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논의의 진행이 막히잖아요.

전다운 : 법률 문언을 보면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분적 법률처럼 북한에 대한, 북한을 옹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인식되었어요.

하인준 : 남북 교류가 판문점 선언 이후 활발히 되고 남북간 이동이 자유로워졌으면 좀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북한이라기보다는 정권에 반대하면 처벌한다는 것처럼 보았어요. ‘너는 정권에 반대해? 그건 북한 주장이잖아.’ 이런 식으로 정권에 반대하면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빠지는 거죠. 과거에도 ‘정권보안법’이라고 하듯이 사건을 만들어 내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기소를 하고, 정권 위기 상황 앞에서 조직사건이라는 명목으로 터뜨리는 사례들이 많고요.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소되는 비율을 줄긴 했지만, 과거 보수 정권 시기에서는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집단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적용혐의들을 다시 검토하고, 실제 집행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권보안법’, 정권안위를 위한 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활용될 수 있는 법이라고 봅니다. 일제과거청산과 동일한 맥락에서 국보법도 청산을 하고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심재섭 : 국가보안법이 곧 북한에 관한 이슈라는 프레임에 엮이고 싶지 않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 ‘북한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것 차제가 그런 관점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낮은 수준에서 대화가 진행되는 거죠.

하인준 : 여론은 바뀐다고 생각해요. 100대 0의 여론은 없다고 봐요. 비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설득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떠나서 법률가로서 이 법이 기본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하는지에 집중을 해서 법리적 선언을, 국회에서 안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것이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아닐까요.

 

심재섭 : 대리인단 모임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세요? 회의가 얼마나 있는지?

전다운, 하인준 : 한 달에 한 번은 주기적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전다운 : 제가 했던 활동 중에 가장 출석률이 높은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하인준 : 그렇죠. 또 맡은 일이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고요. 펑크를 내기가 조금 무섭고요.(웃음)

전다운 : 왜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재밌어요.

하인준 : 맞아요. 팀별 회의까지 하면 한 달에 두 번은 모이죠.

심재섭 :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시는 것이 참 신기해요.

전다운 : 저는 다른 분들처럼 대단한 신념이나 정의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단지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것들, 제가 한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공부를 하고 노동자로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된 문제의식으로, 이와 관련 있는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과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미국에서 지내면서 했던 생각인데요. 해외에 나가있으면 오히려 한국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미국인들은 자유롭게 북한 책도 보고 심지어 북한으로 여행도 가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이상했어요. 또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근현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일종의 금기 혹은 정치적 이슈인 것처럼 다뤄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들이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역사이야기는 이순신 장군 이야기 정도라고 하시더라구요.(웃음) 미국사람들은 이전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우리는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이 참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현재의 정치적 담론이 되어버리는. 제가 대리인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 대리인단 활동의 목적 중에 하나는 국가보안법이 지금도 살아있는 법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이 허울만 있는 법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작동하는 법이라는 것을요. 간첩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들도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고 있고, 공안검사는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는, 살아있는 법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폐해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이 ‘살아있는 법’이라고 느낀 것은 ‘노동자의 책’ 사건이었는데요. 평범한 회사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동운동나 사회주의에 관련된 책을 스캔해서 올렸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었던 사건이에요.

심재섭 : 저작권법 위반으로요?

전다운 : 저작권법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지요. 우리 세대에서는 그게 이상한거죠.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공안으로 사건이 진행된 거예요.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7-18년도 정도의 사건이에요. 그때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피부에 와 닿았던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연속기고>

①    막내가 집을 나갔다 – 스무 살 국가보안법 수배자의 어머니 이야기(조용신) / http://omn.kr/1o8ay

②    북한은 없다 – 청년에게는 경계의 너머가 필요하다(허진선) / http://omn.kr/1oav9

③    언론사 사이트에서 받은 북한 노래, 국보법 위반이라니 – 한 번은 피고인, 그 다음엔 변호인으로 만난 국보법(송상교) / http://omn.kr/1od67

④    소녀시대도 부른 노래인데… ‘좋아요’ 도저히 못 누른 이유  – 스스로 끊임없이 검열하게 만드는 국가보안법(김태복) / http://omn.kr/1okt9

⑤    국가보안법에는 ‘북한’이 없다 – 국가보안법이 만들어 낸 북한이라는 미지의 ‘적'(전다운) / http://omn.kr/1omo3

⑥    국가보안법으로 학교 떠난 30년 경력 여교사 이야기 – 아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 물려줘야(박미자) / http://omn.kr/1oimu

심재섭 : 공익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모임에서 숙제를 받으면 최소 5-6시간은 투자하잖아요. 팀회의도 따로 있고, 회의때마다 이동시간 포함한 회의시간에, 어쩌다 뒤풀이까지하면 한 달에 20시간은 쓸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다른 일이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고용변호사다보면 사무실에서 받는 일도 많이 있으실텐데요. (공익활동이) 부담이 되지는 않으세요?

전다운 : 역시 사장님이셔서(웃음) 바로 타임계산에 들어가시네요. 하변호사님도 그렇고, 사무실로부터 배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공익 활동인지 사무실 사건인지 구분이 모호한 사건들도 있고요. 지지와 지원을 많이 해주시죠.

하인준 : 사무실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적절히 조절을 하는 거죠. 사무실 일, 공익활동 명확히 구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변호사 업무라는 게 일종의 도급 성격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일을 완성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서면이 같은 한 시간이라도 아주 잘 써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니까요. 서면의 경우도 적절히 (시간을) 분배해서 펑크나지 않게 준비하죠. 그러다보니 공익 활동을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심재섭 : 두 분의 개인적 지향도 있지만 환경적인, 회사의 도움이 크다, 결국 운이 좋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가보안법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었다고 생각하고 인터뷰의 마무리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위와 같은 각자 회사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인터뷰 시간만큼의 담소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모임의 지면에 담기는 곤혹스러운 이야기도 간혹 있었고요. 회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하는 통상적인 끝맺음이 없는 당황스러운 인터뷰가 되었네요. 뭐 어떡하겠어요. 일부러 지어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두 분의 활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대리인단의 활동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첨부파일

5. 국가보안법 연대기_1.jpg

0. 중앙정원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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