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수사촉구 검찰면담신청

2019-07-01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수사촉구 검찰면담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을 고발인으로 하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고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40375호 국가정보원법위반 등)과 관련 2018년 5월 14일 고발 이후 2018년 6월 18일 고발인 조사 외 현재까지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위와 같은 직무해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의 범죄에 해당하고, 나아가 납치유인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바, 납치유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입니다.

 

  1. 이에 우리 고발인들은 이 사건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이 사건 담당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엄재상 검사)와의 면담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우리 고발인들은 조속한 시일 내 검찰면담을 통하여 그동안 거듭되는 신속한 수사독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사상 직무를 게을리 한 직무해태에 대한 해명을 요청할 것입니다.

 

  1. 만약, 면담 등을 통해 검사의 납득할만한 성실한 해명이 없거나 향후에도 법률에 따른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대한 감찰요청을 비롯하여 담담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죄 형사고소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1. 오늘 검찰면담신청 이후 향후 면담 및 이 사건 수사진행과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9. 7.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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