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9-03-27

[성명]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2. 19. 김경배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앞 인도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도청 앞에 자발적으로 모인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제2공항 건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정형화된 집회시위를 벗어나 민원, 피켓팅, 공연, 강연 등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2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이들을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이라 부른다.

 

2019. 2. 27. 제주도 의회는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을 촉구하는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성산후보지에 대한 입지 적절성, 군공역 중첩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의 각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쟁점과 논란 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는 파행으로 종결되었음을 지적한다. 제주도민이 함께하는 진정성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 제주도 의회의 요구이다. 이러한 의결은 제2공항 건설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천막촌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청은 천막촌 사람들 1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다행히 지난 3월 7일 천막촌 사람들과 제주도청은 64일간 이어진 현관 앞 계단에서 점거를 해제하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천막촌 사람들은 현관 앞에서 즉각 철수하였지만, 제주도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도청 내부의 차량 통로를 변경하여 도청 현관 공간을 차량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관 계단 앞에는 화분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모이는 것을 막았다.

 

제주도청 건물 및 그 위요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다. 공무원 외에도, 민원인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이들의 출입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다. 천막촌 사람들이 도청 현관 앞에 모여 있을 당시에도 제주도청은 일반 민원인들의 출입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았다. 천막촌 사람들이라 하여 특별하지 않다. 민원인이 제주도청에 출입하는 것은 그것이 범죄의 목적이라거나, 그 과정에서 업무에 방해될 정도의 과도한 소란을 발생케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현관 앞 계단에 천막촌 사람들로 모여 있다고 하여 업무에 방해를 초래하였거나 보안의 위험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퇴거 요청이 있었으나, 천막촌 사람들은 어떠한 범죄목적으로 도청에 출입하지 않았고, 이들이 현관 앞에 모여 있는 것으로 실질적인 업무 방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주도청이 민원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관공서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퇴거 요청의 적법성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려하건데, 제주도청이 천막촌 사람들에 대한 사법처리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도청에 대한 시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제주도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조차 비판하였던 2019. 1. 7. 천막촌 사람들에 대해 강행한 행정대집행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었던 현관 앞 계단의 천막촌 사람들에 대한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또한 여러 언론에서 제기한, 제주도청이 원희룡 도지사의 출근에 맞추어 천막촌 사람들과의 충돌을 유발하고 이를 언론 홍보용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문은 제주도청의 도덕성에 오래도록 흠집으로 남을 것이다.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여러 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허투루 다루어선 안 된다. 영리병원, 예래단지, 제2공항 등의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제주도청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시민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간의 마찰을 해소하고 새로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9. 3.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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