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지 말라

2018-12-12


 

2018 정기국회가 예산안 의결과 함께 종료되었다. 안타깝게도 2018 정기국회 역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위한 주요한 개혁입법과제는 상당수 미완의 과제로 남긴 채 잠정적으로 마감된 셈이다. 뮬론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주요한 개혁입법과제가 적시에 의결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모임은 금 번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과정이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유감스러운 것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어떠한 성과도 도출하지 못한 채 실질적으로 종료된데 있다.

지난 7월 여야가 합의하여 설치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불필요한 정쟁으로 말미암아 10월이 돼서야 뒤늦게 출범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활동시한 연장조차 논의되지 못한 채 좌초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참정권 실현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우리모임의 기본적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애석한 일이다.

모두가 기억하듯이 2016년‧2017년 전 국민이 함께한 촛불은 단순히 어느 위정자에 대한 심판을 위한 것으로 국한될 수 없는 열망이었다. 촛불은 우리사회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위한 더 큰 변화에 대한 바램이 담겨져 있었다. 아울러 그 촛불의 소리에는 우리사회 정치와 입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목소리도 분명하게 포함되어있었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 두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에 관한 어떠한 의제와 계획도 제대로 토론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채 2018년 정기국회를 종료시켜버렸다. 새롭게 바뀐 공직선거법으로 인하여 2020년 총선 1년 전인 2019년 4월까지 선거구획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두 거대 양당의 행태는 실질적인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우리사회의 미래와 정치에 대한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기는커녕, 절반 이상 유권자의 표를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기괴한 형태를 띄고 있다.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데는 구조적인 흠결을 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선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선거제도의 개정방향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학계는 오래전부터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독일의 선거제도를 롤모델로 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제기해왔다. 우리 모임 역시 2015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서 국민주권의 핵심적 요소인 선거권의 온전한 행사를 보장하고, 투표가치의 동등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단순히 시민사회와 학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아니었다. 이미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은 바가 있다. 국회에서도 김상희의원안, 박주민의원안, 소병훈의원안, 박주현의원안, 심상정의원안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문제의식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당수 발의된 상태다.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형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일부 정당의 당리당략,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산되어질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개별 정당의 이해득실이 기준이 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정권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구축이 우리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결 과제인 것이다.

 

우리 모임은 두 정당이 당리당략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이제라도 진정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실현의 관점에서 정치개혁의 궤도에 동참하길 요구한다.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사회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한 변화는 국회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이끌어왔다. 이는 종래 선거제도의 수혜자였던 거대 양당이 단 한 번도 정치개혁에 스스로 앞장서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현재의 거대 양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갔었고, 여타 정당의 경우 항상 정당 득표율보다 훨씬 적은 의석을 배정받은 것이 지난 몇 십년간의 ‘불공정한’ 선거제도의 역사다. 그런데 거대 양당이 이러한 현실과 역사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 없이 다시 한 번 현존하는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행태다.

우리모임은 두 거대 정당이 오랜 관성과 단절하고, 2019년 초까지 정치개혁에 관한 역사적‧정치적 결단을 해내길 강력히 촉구한다. 두 정당은 2019년 초까지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이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 역시 정치개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다.

 

2018년 12월12일(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20181212_성명_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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