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낭독공연

2018-05-31 20

00:07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변론 요지서(1986)

01:30 이돈명 변호사 구속사건 최후변론(1988)

02:23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1989)

03:09 1차 자유권규약 심의 NGO 반박보고서(1992)

04:08 5. 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가두시위 성명서(1995)

04:49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농성 성명서(2004)

05:30 호주제 폐지 위헌심판 의견서(2004)

06:07 예스코 불법파견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기일 최종변론(2008)

06:54 야간집회금지 위헌법률심판 의견서(2008)

07:27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최후변론(2013)

08:35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재심 최후변론(2014)

09:31 탄핵결정 환영 성명서(2017)

 

10: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칙 제3조(목적)

“모임은 기본적인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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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낭독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