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논평]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2017-10-27

[논평]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2017. 10. 26. 제주지방법원이 제주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근로자파견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한국공항공사가 파견법이 정한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국제공항의 EOD팀(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발물처리팀)을 정직원 2명과 용역업체직원 3명으로 운영하면서 모두 국토부예규의 동일한 채용조건에 의해 채용하였고, 용역업체직원들이 정직원들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게 하였고, 모든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하였으며, 교육과 훈련도 한국공항공사가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년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업무를 하게 하면서 용역업체만 계속 변경시키며 용역업체가 근로자와 1년단위로 고용계약을 맺도록 하였다.

한편 용역업체직원들은 한국공항공사의 정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반복되는 야근, 휴가 없는 근무, 불안정한 지위 등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해야만 했다. EOD팀 내 용역업체직원들의 위와 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은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이 모두 똑같다. 폭발물을 탐지하고 발견시 이를 처리하는 업무는 집중력을 요한다.

그러므로 EOD요원이 용역업체에 고용되는 형식을 취하여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공항과 항공기가 테러에 취약하게 만들어 국가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매우 타당하며, 한국공항공사는 판결에 승복하고 속히 판결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17. 10.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