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17-07-12

[보도자료]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군성소수자네트워크,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하고 헌재에 의견서 제출

 

○ 대리인단,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를 위해 동성애 범죄화 조항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결정해야” “입대 동기 간 휴가 중 자택에서 가졌던 성적 접촉 사건을 다룬 것은 처음 … 법리를 통한 위헌 입증뿐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 제출 예정” “공개변론 등을 통한 신중하고 진지한 심사 이루어지도록 헌재에 요청”

 

○ 군성소수자네트워크,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환영, 법정 안팎에서 인권단체들의 역할 다할 것. 헌재는 위헌 결정 내려야.”

 

○ 대리인단에는 이석태 변호사(민변 전 회장, 법무법인 덕수)를 단장으로 하여 백승헌(민변 전 회장, 법무법인 지향), 조숙현(동성혼 소송 변호인단 단장, 법무법인 한결), 송상교(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김재왕(민변 소수자인권위 위원장,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등 75명 변호사 대거 참여 …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20여 명 전원 참여 눈길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오는 7월 15일 퀴어문화축제 부스 행사 첫 참여 … 법률상담과 함께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촉구 캠페인과 모금 진행

 

○ 7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규모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사건(헌재 2017헌가16)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 대리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요 국가들은 성소수자의 군 복무를 적극 지원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한국 역시 평등과 인간 존엄을 존중하는 군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인단은 “최근 크게 이슈가 된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는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라면서, “야만적인 ‘게이 사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리인단 단장 이석태(민변 전 회장,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위 조항에 대한 위헌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해당 조항이 우리 사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본질적이고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성소수자 인권 신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대규모 위헌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했다”고 대리인단 구성 취지를 소개했다.

 

○ 대리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통해 “최선을 다하여 논리정연한 의견 개진과 함께, 관련 국내외 판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권위 있는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의견 등을 제출해 나가고자 한다”며 계획을 밝히고,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최대한 신중하고도 객관적이며 진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판단해 줄 것과 공개변론 등 심사숙고가 가능한 기회 마련”을 요청했다.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으로 구성된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이종걸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리인단 구성을 환영한다”면서, “야만적인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하여 법정 안팎에서 인권단체들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구성된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리인단은 이석태 민변 전 회장(법무법인 덕수)을 단장으로 하여 백승헌(민변 전 회장, 법무법인 지향), 조숙현(동성혼 소송 변호인단 단장, 법무법인 한결), 송상교(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김재왕(민변 소수자인권위 위원장,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등 70여 명의 변호사가 대거 참여했다. 한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20여 명은 전원 대리인단으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 이번 대리인단이 수행하는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한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사건(헌재 2017헌가16)으로서, 인천지방법원은 2017년 2월 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사건은 입대동기인 병사 간에 생활관뿐만 아니라 휴가 중 자택에서 있었던 합의에 의한 성접촉까지 포함한 사건에 대해 위 조항으로 기소한 사건으로서, 인천지방법원은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위 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로써 위 조항은 2002년, 2011년, 2016년에 이어 4번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 한편,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공동으로 오는 7월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 처음으로 공식 참여하여 부스행사를 통해 성소수자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촉구 캠페인과 법률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행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 일시: 2017. 7. 12.(수) 오전 10시 – 10시 30분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사회: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센터소장)

– 순서:

1) 인사 및 대리인단 구성 보고: 송상교 변호사

2) 단장 발언 : 이석태 변호사

3)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 류민희 변호사

4)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요지 및 향후 계획: 한가람 변호사

5) 지지 발언: 이종걸 활동가(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 구호 제창 퍼포먼스

 

※ 첨부1 : 대리인단 의견서

※ 첨부2 :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문

※ 첨부3 : 기자회견 이석태 단장 발언 요지

 

2017년 7월 1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첨부1_대리인단 의견서.pdf

첨부2_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문_군형법제92조의6_군대동성성행위처벌.pdf

첨부3_기자회견 단장 발언 요지.pdf

170712[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