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아동위][성명]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18세 선거권 즉시 보장하라.

2017-02-15
[민변아동위][성명]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18세 선거권 즉시 보장하라. 

 

2017. 2. 1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명문화하되 적용 시기는 3년 뒤로 늦추자는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에 대한 선거권 보장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에도, 정치적 계산 하에 이를 좌절시키려는 야3당과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한국당과 교총 등에서는 고등학교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하고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을 논거로 선거권 연령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학제 개편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2016. 4. 1.기준 약 9.7%만이 만 18세에 해당한다는 교육부의 2016년 교육통계연보 수치만으로도 근거 없는 주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제 만 18세 청소년의 다수는 고등학교 현장을 벗어나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을 이유로 투표권 행사를 막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하게 부당한 차별이다.

청소년 선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결과는 곧 제19대 국회에서 아동 관련 공약 이행률이 21.7%에 불과하다는 참담한 현실로 이어졌다.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다. 청소년의 선거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문제로, 정치적인 표로 계산하여 당리당략에 따라 그 인정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반대하는 이들이 ‘청소년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인식을 전제로 ‘보호’라는 명목 하에 대다수의 청소년을 정치로부터 격리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3학생은 부모와 선생님 의존이 심하고 독자적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권성동 국회의원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인식에서 인간의 인지능력, 도덕성, 자율성 등이 10대 초반에 이미 성인 수준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각종 발달이론과 연구 성과는 물론 안중에 없다. 또한 이들의 사고에서 광주학생운동, 4·19 혁명, 광우병 촛불집회, 그리고 가장 최근의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정치적 사건에서 청소년이 주체로서 참여하였다는 사실도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18세의 청소년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의존 관계에서 모종의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이들이 독립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과장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정치적 판단과 선택에 있어 성인 또한 가족이나 동료, 대중 매체 등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를 18세 투표권 반대 논거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또한 OECD 가입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18세에게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18세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독자적인 정치적 결단이 가능한 판단력을 갖추었다는 증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18세 청소년이 여기서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 또 여기서 선거권을 행사할 때까지 다시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화’, ‘정치판’ 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청소년들에게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행태는 정치를 성인들만의 영역으로 축소시키고자 하는 기득권 세력의 몸부림일 뿐이다. 18세 청소년에 대한 선거권 보장이야말로, 어른들만의 기울어진 정치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정치권과 교육계는 당장 근거 없이 청소년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멈추라. 18세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을 3년 뒤로 미뤄야 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 야3당은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을 3년 뒤로 미루자는 합의안을 철회하고, 자유한국당은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에 대한 당연한 열망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국회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어떠한 유예 조항도 없이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할 있도록「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2017년 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