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논평]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국정화 철회가 ‘올바른’ 답이다.

2016-12-27

[논평]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국정화 철회가 올바른답이다.

 

 

교육부는 오늘(27일)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고 2017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주교재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2017년 3월 국정교과서 전면 강행 고수에서 한발 물러나 유예함으로써 파국적 혼란과 피해를 ‘잠시나마’ 막을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국ㆍ검정 혼용과 연구학교 지정 계획은 편법적으로 국정교과서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으로서 역사 국정교과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그대로 존속될 뿐이다. 교육부는 국정화고시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시행유예도 국ㆍ검정혼용도 결국 국정교과서를 폐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뜻에 반한다. 2015년 11월 정부의 국정화고시 발표 후 1년이 넘는 사회적 논란과 압도적 다수 국민의 반대의사를 통해서 이미 국정교과서는 탄핵과 함께 사실상 폐기되었다. 전국 다수 학교와 학부모들은 국정교과서 선택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철회가 아닌 1년 후 국ㆍ검정혼용의지를 밝힌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 계속하여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왜 이런 폐기된 국정교과서를 받들려 하는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은 더욱 심각한 법적, 현실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이는 대통령령 개정 없이 2017년부터 사실상 국ㆍ검정혼용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교과서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 당장 연구학교로 지정되는 학교 학생들, 특히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 학생들은 교재선택권도 없이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교과서로 공부하고, 2009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사로 수능을 치러야 하는 혼란스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서로 다른 교육과정이 섞인 상황에서 ‘연구학교’라는 미명하에 2017년부터 국정화가 강행되는 것이다. 셋째, 교육부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지역과 사학재단의 사립학교를 통해 국정교과서 사용 학교를 최대한 늘림으로써 국정교과서 강행의 명분을 쌓고 사실상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국정화로 야기된 논란을 스스로 끊어내지 않고 또다시 학교와 수험생에게 넘겨 혼란을 유발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시행유예나 국ㆍ검정 혼용, 시범실시를 한다고 하여 국정교과서의 위헌성, 위법성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 우리가 현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것은 교과서의 왜곡, 친일 축소, 박정희 미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반헌법적 역사관뿐만 아니라 진보ㆍ보수를 떠나 역사는 어느 정치권력의 장식품으로도, 선전물로도 전락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일제와 나치, 그리고 유신 군사정권 등에서의 역사적 경험과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준엄한 명령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1년 후 강행과 무관하게 여전히 헌법소원, 행정소송 절차를 통한 역사 국정교과서 위헌 여부는 계속 다퉈질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발의된 이른바 ‘국정화 금지법’을 조속히 의결하여 국정교과서 강행에 쐐기를 박는 한편, 어느 누구도 역사 국정화를 시도하려는 음모를 막아야 한다.

 

교육부는 국ㆍ검정혼용과 연구학교 지정이라는 편법을 중단하고 당장 국정화고시를 철회하고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 국민에게, 특히 수험생에게 큰 혼란과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라.

 

2016. 12.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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